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4-30 | 2020나48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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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48712 | 서울중앙지방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독서실 총무 간 성희롱 및 주거침입, 업무방해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하여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주거침입 및 업무방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남성)와 피고(여성)는 서울 관악구 소재 독서실 총무로 근무하며 알게 된 사이 임. 피고는 2019. 7. 28. 이 사건 독서실에서 원고에게 "피고의 친구와 성관계를 한 남자가 포경수술을 하지 않아 냄새가 났다던데 원래 초등학교 때 하는 것 아니 냐. 그렇지 않으면 어렸을 때 모양 그대로인 것이 냐. 너도 안 한 거 아니냐."라고 발언 함. 원고는 피고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고, 피고가 독서실 출입 불허 의사에도 불구하고 침입하여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500만 원을 청구 함. 피고는 해당 발언이 농담이었고 성희롱 고의가 없었으며, 독서실 출입 권한이 있었고 업무 방해도 없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 여부 및 손해배상책임 법리 :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사자 관계, 장소, 상황, 상대방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반복성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 피고의 발언은 원고의 포경수술 여부 등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것이었 음. 원고는 발언 직후 불쾌감을 표현 함. 원고와 피고가 평소 친분 관계가 있었더라도 민감한 신체 부위에 관한 농담까지 용인하는 사이로 보이지 않 음. 이 사건 발언은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 함. 피고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원고와 피고의 관계, 발언 내용, 피고의 태도, 원고의 정신적 고통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100만 원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독서실 총무 간 성희롱 및 퇴거 불응 사건 판결 결과 회사(사용자)의 성희롱 발언에 대해 위자료 100만 원을 인정했으나, 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청구는 기각했습니 다. 사건의 배경 독서실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남성)와 회사(사용자) 담당자(여성)가 있었습니 다. 회사 담당자는 2019년 7월 포경수술 등 근로자의 신체 특징에 관한 부적절한 발언을 했고, 그 후 출입 불허 지시에도 불구하고 독서실에 들어가 근로자와 언쟁했습니 다. 핵심 판단 성희롱 인정 (위자료 100만 원) 기준: 행위자의 고의 여부가 아닌 객관적 상황을 중심으로 판단 이유: 신체의 민감한 부위에 관한 발언 근로자가 즉시 불쾌감 표현 평소 친분이 있어도 이런 농담까지 용인하는 관계는 아님 일반인이 느낄 수 있는 성적 굴욕감·혐오감 인정 ✗ 주거침입·업무방해 기각 회사 담당자도 독서실 출입 권한 있음 대화 목적이었고 시간이 짧음 실제 업무 방해 입증 불충분 형사 고소 시 검찰 불기소 처분 고려 실무 시사점 성희롱: 행위자의 의도나 친분 관계와 무관하게 상대방이 느끼는 불편함이 중요합니 다. 신체·외모 관련 발언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나48712 판정일 2021.04.30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주거침입, 퇴거불응, 업무방해 불법행위 여부 법원의 판단 : 피고는 2019. 8. 5. 원고의 독서실 출입 불허 의사에도 불구하고 독서실에 들어가 원고를 만났고, 원고는 피고에게 퇴거를 수차례 요구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피고도 당시 독서실에서 공부하며 총무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독서실에 출입할 권한이 있었 음. 피고는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독서실의 평온을 해할 목적이 아니라 원고와 대화하기 위해 출입한 것으로 보 임. 피고가 원고와 언쟁했더라도 그 시간이 길지 않아 원고의 독서실 총무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가 피고를 주거침입죄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으나,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되었고 항고도 기각 됨.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원고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에 부족 함.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성희롱 판단 시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객관적인 상황과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명확히 함. 특히 친분 관계가 있더라도 민감한 신체 부위에 대한 발언은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주거침입 및 업무방해의 경우, 단순히 상대방의 퇴거 요구 불응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며, 행위자의 목적, 행위의 정도, 실제 업무 방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함을 알 수 있 음. 특히 형사 사건에서의 불기소 처분 결과가 민사상 불법행위 판단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