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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민원인에게 욕설 및 위협적인 행동, 고성으로 화를 내는 등의 행위를 하고 이러한 행동으로 반복적으로 민원을 야기하는 등 취업규칙을 위반한 과실이 존재하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나. …인정 (구제)경북2022부해752022-04-04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을 통해 근로자의 폭언, 성희롱 등 징계사유가 확인되는 점, ②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도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인…초심유지중앙2022부해1912022-04-04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욕설 등 폭언으로 피해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이 인정되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가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722022-04-0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이 사건 인사발령은 근로자 간 폭행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근로기준법과 이 사건 병원의 내부규정 등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진 불가피한 조치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나. 생활상…기각서울2022부해2502022-03-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감봉)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①근로자가 신고인2에게 ‘일개 대리’라고 말한 것은 상급자로서 언행이 다소 적절하지 못하였고, 신고인2가 모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며, 전체 메일을 발송한 것은 신고…일부인정부산2022부해272022-03-28폭언/폭행
- 노동위신청인은 자신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이 제출한 2019. 11. 11. 자 근로계약서는 진위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점, ② 회사의 디렉터들이 1년 단위로 업무에 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기각서울2022부해1612022-03-23폭언/폭행
- 노동위해고의 사유 및 절차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사유가 정당한지사용자는 근로자가 유니폼을 임의로 가져갔고, 직원을 폭행하였으며, “가게를 망하게 하겠다. 판단: 가. 해고의 사유가 정당한지사용자는 …인정 (구제)경기2022부해1932022-03-21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취업 방해)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었고, 이는 취업규칙상 정당한 징계해고 사유(타인에게 폭행ㆍ협박을 가하거나 업무를…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12022-03-21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동료와의 관계 갈등으로 조직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하여근로자는 직장 상사에게 욕설로 추정되는 문자를 보내 직장 상사를 모욕하고, 동료 근로자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여 조직의 질서를 문란케…인정 (구제)경남2022부해422022-03-18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동료 근로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포함한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바, 피해 근로자들의 근무에 지장을 주고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으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준하는 비위행위로 볼 …초심유지중앙2022부해802022-03-1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여러 징계사유 중 2020. 3. 21. 무단퇴근(징계사유 1), 2020. 3. 30. 무단퇴근(징계사유 2), 2020. 5. 8. 노인입소자 무단 신체구속 행위(징계사유 5)…초심유지중앙2022부해772022-03-18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민원인에게 비속어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근로자가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사실, 근로자가 상급자를 폭행하고 업무일지를 훼손한 사실, 근로자가 불성실하게 근무한 사실 등은…기각서울2022부해1502022-03-17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2 상급자에 대한 경어 미사용, 징계사유3에서 고성 지른 행위, 징계사유4의 가습기 청소 업무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사유1 형광등 교체 지시 불이행, 징계사유…인정 (구제)인천2021부해6512022-03-15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동료에 대해 배로 밀치고 손을 들어 올린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는 폭력 또는 협박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인정 (구제)인천2022부해212022-03-1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조직개편 과정에서 수익성이 저하된 DKD 업무의 해외 이관이 결정되면서 근로자의 주요 담당업무가 소멸되어 업무 재배치가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기각서울2022부해1112022-03-11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