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 2022-03-17
사건번호: 울산2022부해15
AI 분류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대법원 확정판결 후 회사의 이미지 실추 및 명예훼손으로 감급 6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가 취소하고 다시 징계 해고한 것은 이중 징계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폭행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사과하였으며 지금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근로자도 폭행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는 회사 취업규칙 제58조제10호 해고사유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라는 규정을 두고 있고,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사법부의 판결과 이 사건이 회사와 지역사회에 끼친 부정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한 것으로 절차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징계사유, 징계양정, 징계절차 등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대법원 확정판결 후 회사의 이미지 실추 및 명예훼손으로 감급 6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가 취소하고 다시 징계 해고한 것은 이중 징계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폭행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사과하였으며 지금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근로자도 폭행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는 회사 취업규칙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대법원 확정판결 후 회사의 이미지 실추 및 명예훼손으로 감급 6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가 취소하고 다시 징계 해고한 것은 이중 징계로 보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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