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03-18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171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점,
② 사용자 측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그 진술의 취지가 상호 간에 뒷받침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결여되어 신빙성이 상당히 낮다고 판단되는 점,
④ 근로자가 언급하지도 않은 발언에 관하여 피해자가 퇴사를 감수하며 주장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참고인들의 경우,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자료가 제시된 다른 사실관계에 관하여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적시한 징계사유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피해 근로자에게 수차례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하였고, 손목을 잡아 신체접촉을 하는 등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되는 점,
② 지점 직원과 소속 팀원에 대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의 발언 및 행위는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행위의 양태를 보더라도 중대성, 심각성 또한 인정되는 점,
④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인사위원회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 회사의 징계해고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모두 갖춘 적법한 처분으로 인정되었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주는 발언과 신체접촉(직장 내 성희롱) 및 동료·부하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반복적으로 행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또한 이러한 행위에 대한 해고가 징계의 수위(징계양정)와 절차 면에서 적정했는지도 문제되었다.
판정 근거
회사 측 증거와 진술이 구체적·일관적인 반면, 근로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하여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모든 징계사유가 인정되었다. 괴롭힘과 성희롱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중대성이 인정되며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아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소명 기회 부여 및 서면 통지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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