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4-04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191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을 통해 근로자의 폭언, 성희롱 등 징계사유가 확인되는 점,
②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도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및 피해자가 다수이고, 과거에도 폭언에 대해 근로자로부터 구두시정을 요구받았음에도 그 비위 양태가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행해져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다고 보여지는 점,
② 다수의 근로자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③ 성희롱 등 비위행위는 감경 대상이 아닌 점,
④ 개전의 정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은 정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 구성의 하자는 재심절차에서 치유되었고, 사용자가 명백히 증거주의에 반하여 근로자에게 임의로 징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을 통해 근로자의 폭언, 성희롱 등 징계사유가 확인되는 점,
②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도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및 피해자가 다수이고, 과거에도 폭언에 대해 근로자로부터 구두시정을 요구받았음에도 그 비위 양태가 오랫동안 반복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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