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3-18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77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여러 징계사유 중 2020. 3. 21. 무단퇴근(징계사유 1), 2020. 3. 30. 무단퇴근(징계사유 2), 2020. 5. 8. 노인입소자 무단 신체구속 행위(징계사유 5), 2020. 5. 12. 휠체어를 탄 노인입소자를 밀어버린 행위(징계사유 6), 2020. 10. 30. 노인입소자 정서적 학대 행위(징계사유 8), 2021. 4. 11. 치매 입소자의 시설이탈을 저지하지 못한 일(징계사유 11), 2021. 4. 12. 노인입소자 정서적 학대 행위(징계사유 12), 2021. 5. 27. 회사 상사 앞에서 근무표를 찢고, 책상을 내리친 행위(징계사유 13), 2021. 6. 28. 동료직원을 협박한 행위(징계사유 14), 2021. 8. 4.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의 명예훼손 행위(징계사유 15)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그 외 징계사유 3, 4, 7, 9, 10은 사용자의 징계사유 입증이 부족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요양원의 사업 특성 및 근로자의 직무 특성,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내용 및 그 정도를 고려할 때, 해고는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 보기 어려워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초ㆍ재심징계위원회 위원들이 의결 결과 서면에 서명하는 등 적법한 징계위원회 의결을 득하였다고 인정됨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여러 징계사유 중 2020. 3. 21. 무단퇴근(징계사유 1), 2020. 3. 30. 무단퇴근(징계사유 2), 2020. 5. 8. 노인입소자 무단 신체구속 행위(징계사유 5), 2020. 5. 12. 휠체어를 탄 노인입소자를 밀어버린 행위(징계사유 6), 2020. 10. 30. 노인입소자 정서적 학대 행위(징계사유 8), 2021. 4. 11. 치매 입소자의 시설이탈을 저지하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여러 징계사유 중 2020. 3. 21. 무단퇴근(징계사유 1), 2020. 3. 30. 무단퇴근(징계사유 2), 2020. 5. 8. 노인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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