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4-04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172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욕설 등 폭언으로 피해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이 인정되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가 회사에서 시행한 ’업무종료 후 즉시 귀가(직원 간 금주)‘ 방역수칙을 위반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방역수칙 위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회사가 2020. 6. 26. ’업무종료 후 즉시 귀가(직원 간 금주)‘ 조치하였고, 2020. 12. 당시는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에 엄중한 시기였음에도 근로자가 2020. 12. 2회 음주 모임에 참석하였음을 고려할 때, 견책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사전 면담과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 결과 등을 통해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출석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 형식으로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징계위원이 적법하게 구성되었다. 징계위원회에 인사팀 직원이 참관하여 근로자에게 질문하는 등 발언한 사실은 일부 인정되나, 그로 인해 근로자의 방어권이 침해받거나 견책처분에 이르도록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의결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
판정 결과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방역수칙 위반을 이유로 한 사용자(회사)의 견책(징계의 일종) 처분은 정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이 기각되었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폭언을 행사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이 징계사유가 되는지가 문제되었다. 또한 출석통지서의 징계사유 축약 기재 및 인사팀 직원의 징계위원회 참관이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근로자의 폭언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중 2회 음주 모임 참석은 방역수칙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근로자가 사전 면담 등을 통해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지하였고, 인사팀 직원의 참관이 의결에 영향을 주지 않아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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