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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합의 사직인지 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인지 여부근로자는 합의 사직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에게는 사직하여야 할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반면 사용자에게는 누적 적자로 인…인정 (구제)경남2016부해562016-04-08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징계(정직1개월)처분의 정당성(사유, 양정) 여부사용자가 문제 삼고 있는 징계사유들에서 구체적인 정황을 발견하기 어렵고, 이미 2년 이상 상당기간 도과되었으며, 주장의 근거들이 충분하지 못하므로 정직1개월의 징…인정 (구제)전남2016부해62016-04-06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무기계약직 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계약기간의 단절 없이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된 점, ②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면서도 담당업무가 동일한 점, ③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실상 용역계약을 반복갱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 (구제)전남2016부해382016-04-05경영상해고
- 노동위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상당기간 근무해 온 근로자들에 대해 신규 입사자로 간주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와 사용자 측 주임의 업무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초심유지중앙2015부해13252016-04-05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내지 해고의 회피노력 등에 대한 근거가 없어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징계해고와 관련하여 ① 지출결의서는 근로자의 검토를 통하여 직무대행의 최종 결재가 이루어 지고 있…인정 (구제)서울2016부해3092016-04-04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2008년부터 누적 손실액이 2,400억원에 이르고, 기술변화 등으로 기술료 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전략사업을 LCD제조에서 특허업무관련 업무로 전환하기 위해 조직의 경영전략을 집중해야 …기각경기2016부해1932016-04-01경영상해고
- 노동위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플랜트 업종의 불황으로 장기간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 상황 악화와 수주액의 지속적 감소, 수차례의 유상증자에 불구하고 워크아웃이 개시되는 …초심유지중앙2016부해122016-03-29경영상해고
- 노동위사내하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은 원청업체와 고용관계가 없어 부당해고 부분 및 불이익취급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부분에서는 원청업체가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나,원청업체가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초심유지중앙2015부해13032016-03-25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중국현지법인의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서 정해지는 점, ② 사용자가 중국현지법인에 대해 인사․노무관리․감사 권한을 행사하였던 점, ③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인정 (구제)전북2016부해252016-03-24경영상해고
- 노동위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협의 등의 절차 또한 준수하였으므로 인사권을 남용한 부…기각경북2015부해6772016-03-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중앙회가 2015. 10. 16. 제2차 양해각서 미이행에 따른 해당 임직원 교체(사직)를 이 사건 회사에 요구하면서 해당 임직원을 이 사건 근로자 및 부장 ○○○으로 명시한 사실, ② 2015. 11. 17…인정 (구제)인천2015부해6432016-03-07경영상해고
- 노동위1) 부당해고에 대하여사용자는 발주처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근로자들을 고용하였고 계약조건이 ‘종전의 근로관계를 승계한다.’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인정 (구제)경남2016부해272016-03-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정리해고 통보를 받고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회사 문서유통시스템상 임시보관함에 올려놓아 이 사건 사용자가 알게 된 점, ② 근로자는 사직서를 사용자가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직서를…초심유지중앙2015부해12012016-02-23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으면 안 될 경영악화 또는 기업재정상의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왔고 장래에도 그러한 어려움이 쉽사리 해소되지 아니할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인정 (구제)경남2015부해4742016-02-15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회사가 최근 3년간 매출감소가 있었으나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의 업무가 폐지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사업위기 극복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근거가 없어 긴박한 경영상 필요…인정 (구제)서울2015부해31462016-02-15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근로관계 종료 통보서’의 내용을 볼 때,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나 행태상의 사유와 무관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인정 (구제)경북2015부해7122016-02-12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