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6-02-23
사건번호: 중앙2015부해1201
① 근로자가 정리해고 통보를 받고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회사 문서유통시스템상 임시보관함에 올려놓아 이 사건 사용자가 알게 된 점,
② 근로자는 사직서를 사용자가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직서를 삭제해 달라거나 철회를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해고일 이후 2015. 6. 13. 임금 등을 지급받고 복직을 원하는 구제신청이 아니라 지급된 임금과의 차액과 퇴직금 등을 지급해 달라는 진정을 제기한 점,
④ 근로자는 2015. 8. 20.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같은 달 25일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 없이 금품수령을 이유로 진정을 취하하였고, 금품이 정상적으로 지급만 되었다면 구제신청을 할 생각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해고나 사직을 전제로 하여 해고의 효력을 사실상 인정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반하는 구제신청을 한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사실상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제신청을 한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정리해고 통보를 받고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회사 문서유통시스템상 임시보관함에 올려놓아 이 사건 사용자가 알게 된 점,
② 근로자는 사직서를 사용자가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직서를 삭제해 달라거나 철회를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해고일 이후 2015. 6. 13. 임금 등을 지급받고 복직을 원하는 구제신청이 아니라 지급된 임금과의 차액과 퇴직금 등을 지급해 달라는 진정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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