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6-03-29
사건번호: 중앙2016부해12
AI 분류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플랜트 업종의 불황으로 장기간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 상황 악화와 수주액의 지속적 감소, 수차례의 유상증자에 불구하고 워크아웃이 개시되는 등의 경영상황을 고려할 때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순환 무급휴직 등 노무비 절감 방안을 마련·실시하고 감축대상
판단: 플랜트 업종의 불황으로 장기간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 상황 악화와 수주액의 지속적 감소, 수차례의 유상증자에 불구하고 워크아웃이 개시되는 등의 경영상황을 고려할 때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순환 무급휴직 등 노무비 절감 방안을 마련·실시하고 감축대상 인원의 대부분이 전직 또는 희망퇴직을 통해 퇴사한 점을 볼 때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며, 근로자대표와의 사전 성실한 협의 또는 합의를 통해 해고 회피 방안 및 구조조정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의거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영상 해고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정당한 해고이다.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플랜트 업종의 불황으로 장기간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 상황 악화와 수주액의 지속적 감소, 수차례의 유상증자에 불구하고 워크아웃이 개시되는 등의 경영상황을 고려할 때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순환 무급휴직 등 노무비 절감 방안을 마련·실시하고 감축대상 인원의 대부분이 전직 또는 희망퇴직을 통해 퇴사한 점을 볼 때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며, 근로자대표와의 사전 성실한 협의 또는 합의를 통해 해고 회피 방안 및 구조조정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의거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영상 해고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정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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