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6-04-01
사건번호: 경기2016부해193
AI 분류
① 2008년부터 누적 손실액이 2,400억원에 이르고, 기술변화 등으로 기술료 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전략사업을 LCD제조에서 특허업무관련 업무로 전환하기 위해 조직의 경영전략을 집중해야 할 시기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점,
②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외주화를 통해 고용승계를 알선하는 등 해고회피 노력이 인정되는 점,
③ 해고 기준 및 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노동조합에게 10여 차례의 각종 협의회 등의 참여를 요구하는 등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노동조합이 정리해고 자체를 일관되게 반대한 점 등을 볼 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을 사용자의 책임으로만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한편, 정리해고가 정당하고, 달리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명확한 증거도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2008년부터 누적 손실액이 2,400억원에 이르고, 기술변화 등으로 기술료 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전략사업을 LCD제조에서 특허업무관련 업무로 전환하기 위해 조직의 경영전략을 집중해야 할 시기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점,
②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외주화를 통해 고용승계를 알선하는 등 해고회피 노력이 인정되는 점,
③ 해고 기준 및 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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