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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GA매니저로 근무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보험설계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GA매니저 업무와 관련된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기각서울2022부해25442022-12-2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자는 심○○ 소장이 해고에 대한 권한이 없음을 알고 있었던 점, ② 심○○의 2022. 7. 13.자 해고통지에 대해 곧바로 인사권한이 있는 이○석 팀장이 근로자에게 1차 징계위원회 결정 날 때까지 자택에서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752022-12-26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3인 1조로 근무해야 하나 한 명이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고 공모하여 정상 근무한 것처럼 조작하여 특근수당을 수령·배분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732022-12-2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이 사건 근로자가 대관 심사위원에게 “모스틀리 오케스트라 잘 봐주세요“라고 부탁한 사실과 위와 같은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김○미 팀장에게 보낸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개인적인 용무…기각서울2022부해25032022-12-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와 서약서(감단직)에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을 시용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고, 근로자가 각각 자필 서명을 한 점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사용자가 본채…기각경기2022부해25472022-12-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직장 내 괴롭힘’ 징계사유 중 부하직원에게 “인마”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행위, ② ‘지속적인 근무태만’ 징계사유 중 미상환 대출 사후관리 소홀 및 근무시간 중 수면을 취한 행위 ③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352022-12-2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부하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 ② 부하 여직원과 특별한 관계로 조직 분위기 저해, ③ 근로자 특혜 채용 관여, ⑤ 인사권자의 위임 없이 부하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사직 권고, ⑦ 출장지 무…기각충남2022부해7612022-12-20폭언/폭행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었으므로 취업규칙 제8조제2항 및 제42조제8항 규정이 적용되어 그 수습기간은 시용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나. 시용기간 중 해고사유 …기각경북2022부해6122022-12-2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가 ① 사용자와 업무수행에 관하여 고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한 점, ② 업무수행상 구체적ㆍ개별적으로 지휘ㆍ감독을 받는 것이 없고, 출퇴근 등 근로시간, 소정근로일, 휴무일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여 이…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582022-12-2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사용자가 2022. 10. 7. “법적으로 알아볼 테니 그때까지 출근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의 진술이 일치하고 ② 사용자가 “내일 오전에 출근하셔서 지금 상황 마무리하시죠.”라고 보낸 카…기각서울2022부해24842022-12-2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부당전보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근로자는 2022. 6. 15. 사용자로부터 전보 인사발령 문서를 전달받았고, 2022. 9. 26.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및 노동…각하경기2022부해22872022-12-2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의 근태 불량 등을 사유로 한 해고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근태 관리를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는 2021. 12.부터 …기각경기2022부해20932022-12-19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양산지사 자체 조사,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 의결사항, 피해자 8명 및 참고인 12명에 대한 27일간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린 ① 후배 직원들에 대한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 ②…인정 (구제)울산2022부해1962022-12-1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시용 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로 하여 그 거부 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에게 교부한…인정 (구제)강원2022부해1992022-12-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 및 인사규정에 시용기간에 업무부적격으로 판단되면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본채용 기준점수(60…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772022-12-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채용 및 인사에 직접 관여하였으며, 괌 현지 현장에서 업무상 지휘·명령을 행하였고, 근로자들도 이에 따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인정 (구제)전남2022부해5662022-12-14비위행위
- 노동위가. 부속합의서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노동조합 간부의 조합활동에 대한 적용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에 따라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부속합의서는 유효하고, 부속합의서의 내용이 모든 노동조합에 동일하게 적용되며,…기각서울2022공정192022-12-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겸직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와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행위, 연말정산을 부당하게 신청한 행위 및 방역 수칙을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초심취소중앙2022부해14162022-12-13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