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22-12-20
사건번호: 경북2022부해612
AI 분류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었으므로 취업규칙 제8조제2항 및 제42조제8항 규정이 적용되어 그 수습기간은 시용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시용기간 중 해고사유 정당성근로자의 잦은 지각, 근태 불량, 직원 간 불화 등은 진정한 근로제공 의사 없이 해고를 유발한 행위로 보인다는 점에서 취업규칙 제42조제8항에 따른 시용기간 중 해고 내지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시용기간 중 해고절차 정당성시용근로자에 대한 시용기간 중 해고 내지 본채용 거부는 징계와 구별되므로 징계에 적용되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할 의무가 없고, 2022. 9. 12. 자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와 시기가 기재된 이상 임금정산 등 해고로 처리한 일자가 며칠 뒤라는 점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시용기간 중에는 해고사유가 폭넓게 인정되며, 해고를 서면통지 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었으므로 취업규칙 제8조제2항 및 제42조제8항 규정이 적용되어 그 수습기간은 시용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시용기간 중 해고사유 정당성근로자의 잦은 지각, 근태 불량, 직원 간 불화 등은 진정한 근로제공 의사 없이 해고를 유발한 행위로 보인다는 점에서 취업규칙 제42조제8항에 따른 시용기간 중 해고 내지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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