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2-12-19
사건번호: 경기2022부해2093
AI 분류
근로자의 근태 불량 등을 사유로 한 해고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태 관리를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는 2021. 12.부터 2022. 4.까지 근태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점,
② 전무이사로써 결재서류에 결재하지 않음으로 업무의 공백을 초래한 점,
③ 근무시간 중에
판단:
가. 해고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태 관리를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는 2021. 12.부터 2022. 4.까지 근태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점,
② 전무이사로써 결재서류에 결재하지 않음으로 업무의 공백을 초래한 점,
③ 근무시간 중에 사무실에서 이어폰을 끼고 동영상을 시청한 점,
④ 사용자가 매월 정산 마감 등을 매월 5일에 보고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정해진 날짜에 보고하지 않은 점,
⑤ 관리업무 총괄자로 교육을 받도록 요청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아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구두, 메일 등으로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인정된다.
나. 해고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 또한 적법하여 해고는 정당하다.
근로자의 근태 불량 등을 사유로 한 해고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해고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태 관리를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는 2021. 12.부터 2022. 4.까지 근태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점,
② 전무이사로써 결재서류에 결재하지 않음으로 업무의 공백을 초래한 점,
③ 근무시간 중에 사무실에서 이어폰을 끼고 동영상을 시청한 점,
④ 사용자가 매월 정산 마감 등을 매월 5일에 보고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정해진 날짜에 보고하지 않은 점,
⑤ 관리업무 총괄자로 교육을 받도록 요청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아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구두, 메일 등으로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인정된다.
나. 해고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 또한 적법하여 해고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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