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2022-12-23 | 2021가합10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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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1가합105111 징계면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 검색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12. 23. 선고 2021가합105111 판결 해고무효확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2022-12-23 | 2021가합105111 granted 법원 판례 근태불량 징계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판정 결과 징계면직 처분이 무효라고 확인되었다. 징계사유의 부당성과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이 인정되었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면직 처분이 정당한 사유와 적정한 양정에 기한 것인지가 쟁점이다. 판정 근거 법원은 징계사유의 일부가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징계 양정이 현저히 과중하다고 보아 재량권 일탈이라고 판단했다.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의결권 없는 자의 징계의결 참여 주장: 이사장의 이사 징계의결권 부당 관여 주장: 위법한 특정 징계요구 주장: 선거개입 (원고들 공통): 인사청탁 및 개입, 업무지시 위반 등 방법으로 이사장 업무방해 (원고들 공통): 직원의 고충을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인사발령: 부정한 인사청탁: 2020. 3. 13.자 및 2020. 7. 13.자 인사조치 불이행: 이사장의 인사명령 기안 지시 거부 (원고 A): 2021. 6. 21.자 인사명령 제청안 기안 (원고 A): 이사장 해임 추진: 연명서 작성 관련 (원고들 공통): 금전 갹출 요구 (원고 A, B): 근무태만으로 이사회 정상운영 방해 (원고 A):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 법규사항 위반 (원고 A): 서명 등 대필 행위: 신청번호 미기재 내지 동일번호 기재 사전동의서 징구: 내부통제책임자 업무 위반 (원고 B): 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 위반: 금품 수수 보고의무 불이행: 내부통제책임자 인수인계 불이행: 근무지 무단이탈 (원고 B): 상사 및 동료직원에 대한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원고 C): 근태불량 및 방역지침 위반 등 (원고 C): 원문 2021가합105111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징계면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징계사유의 부당성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들에게 내린 2021. 8. 18.자 징계면직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 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천안시 일원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지역 E조합 임. 원고 A는 1994. 12. 1. 입사하여 영업지원팀 팀장(3급 부장)으로 근무 함. 원고 B은 1996. 5. 7. 입사하여 저축고객팀 팀장, 내부통제책임자(3급 부장)로 근무 함. 원고 C는 2019. 4. 29. 재입사하여 채권관리팀 팀장(4급 차장)으로 근무 함. 피고 이사장은 2021. 8. 9. 이사회에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피고 이사회는 2021. 8. 13.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에 대한 징계면직을 의결 함. 피고는 2021. 8. 18. 원고들에게 징계면직처분을 통보 함. 징계사유는 선거개입, 인사청탁 및 개입, 업무지시 위반, 이사장 업무방해, 금전 갹출 요구, 연명서 서명 강요, 직장 내 괴롭힘, 근무태만,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 법규 위반, 내부통제책임자 업무 위반, 근무지 무단이탈, 폭언, 근태불량, 방역지침 위반 등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 피고 이사이자 부이사장 L이 2020. 5. 28. 이사직 사임 의사를 표시하고 사임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나, 사임 의사표시가 피고 대표자인 이사장에게 도달하였는지 알 수 없고, L이 이후 부이사장으로서 업무를 계속 수행한 점에 비추어 진지하고 확정적인 의사에 기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 움. L은 이 사건 징계의결 당시 피고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피고 이사장이 징계의결 전에 이사 M을 찾아가 징계면직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 없 음. 설령 요청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징계의결이 피고 인사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이사장이 회피하였으며, 이사들이 충분한 소명 및 질의 후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 의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징계면직 처분이 무효라고 확인되었 다. 징계사유의 부당성과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이 인정되었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면직 처분이 정당한 사유와 적정한 양정에 기한 것인지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징계사유의 일부가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징계 양정이 현저히 과중하다고 보아 재량권 일탈이라고 판단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건번호 2021가합105111 판정일 2022.12.2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피고 인사규정상 이사장은 징계사유 조사 후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함에도, 피고 이사장이 징계의결 당시 징계면직을 특정하여 요구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징계양정을 포함한 징계의결 권한을 이사회에 부여한 피고 인사규정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 임. 그러나 징계의결이 피고 인사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이사들이 충분한 소명 및 질의 후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 의결에 이른 점, 이사장의 요구로 다른 종류의 징계의결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려 움.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임원선임 총회 당시 특정인 임원 선임 활동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 없 음. 2020년 12월경부터 2021년 6월경까지 신규출자회원 증가가 원고들에 의해 모집되었다거나, 대의원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증거 없 음. 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 위반과 대의원 선거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증거 없 음. 이 부분 비위사실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 음. 원고들이 고의적으로 부당한 내용의 인사발령안을 기안·상신하여 이사장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증거 없 음. 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인사발령 관여 권한이 없으며, 원고 A도 고의성을 인정할 증거 없 음. 원고들이 원고 C를 내부통제책임자로 임명해 줄 것을 이사장에게 청탁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 없 음. 원고 C의 내부통제책임자 임명 안건은 적법 절차에 따라 이사회에 상정되었다가 기각된 것으로 보 임. 상근이사의 제청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인사명령이므로, 원고들이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복종의무 위반이라 볼 수 없 음. 이사장의 기안 지시는 전보에 관한 상근이사의 제청절차를 배제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원고 A가 이를 부당한 업무지시로 보아 따르지 않은 것이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 음. 상근이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며, 상근이사의 제청권을 위한 제안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로 이사장의 인사권을 침해하거나 인사업무를 방해한다고 보기 어려 움. 직원들에게 메일 발송도 상근이사의 명의로 이루어졌고, 상근이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 임. 원고들이 이사장 해임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없 음. 이 부분 비위사실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 음. 원고들이 2021년 6월경 연명서를 작성하고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직원들에게 서명을 받은 사실은 인정 됨. 원고들의 지위 및 반복되고 집요한 요구로 상당수 직원들이 사실상 서명을 강요당한다고 느꼈을 수 있으므로, 피고 복무규정 제10조(직장이탈금지), 제50조(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위반에 해당 함.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연명서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사장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촉구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일 수 있으므로, 이사장의 명예 실추 및 업무방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원고 A, B이 2019. 4. 15.경 피고 직원들에게 성과급 중 일부를 갹출하여 퇴사한 원고 C에게 모아주자는 제안을 한 사실, 300만 원 내지 400만 원을 모아 원고 C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 됨. 위 원고들의 지위 혹은 업무적 영향력으로 인해 심리적인 압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제안에 응한 직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복무규정 제50조(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위반에 해당 함.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원고 A가 영업지원팀장으로서 이사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 없 음. 이사회 일정이나 의안 결정 권한은 이사장에게 있으며, 영업지원팀은 실무를 담당하는 것 임. 이 부분 비위사실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 음. 원고 A가 10건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에 출자자 인적사항을 대필한 사실은 인정되나, 가족 내지 가까운 지인의 동의를 받아 행한 것 임. 그러나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가족이라도 사전동의 대리가 불가능하므로, 관련 법규 위반에 해당 함.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원고 A가 서명 등을 대필한 사전동의서 중 신청번호가 미기재된 7건이 있으므로, 관련 법규 위반에 해당 함.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담당직원들에게 위법한 사전동의서로 신규계좌 개설을 지시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할 수 없 음. 내부통제책임자로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중 신청번호가 동일하거나 미기재된 건, 원고 A의 서명 대필 사실 등을 미리 확인하여 조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한 것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담당직원들에게 위법한 사전동의서로 신규계좌 개설을 지시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할 수 없 음. 원고 C가 당시 이사장으로부터 받은 금품을 원고 B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 없 음. 설령 전달받았다 하더라도 당시 원고 C는 퇴사한 직원이었으므로, 원고 B이 금품을 상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 B이 직위해제된 후 후임자에게 내부통제책임자 업무에 관한 인수인계를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복무규정상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함.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원고 B이 근무시간 중 대의원을 찾아가 상근이사 해임총회에 반대표를 행사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 없 음. 이 부분 비위사실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 음. 원고 C가 2019년 5월경 상급자 I에게 폭언 및 욕설을 하고, 2019년 6월경 동료 J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피고 복무규정상 친절·공정의무, 품위유지의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 함.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원고 C가 2021년 2월 내지 5월 사이에 여러 차례 근무시간에 외출부 작성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2019년 7월경 일과 중 골프 라운딩을 한 사실, 2020년 6월 내지 12월 사이 코로나19 관련 기록에 성실하게 임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기록도 충실히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피고 복무규정상 성실의무, 무단외출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 함.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