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12-27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2544
AI 분류
GA매니저로 근무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보험설계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GA매니저 업무와 관련된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나 통제를 받았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아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판단: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보험설계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GA매니저 업무와 관련된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나 통제를 받았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아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지각 및 결근 등에 대해 징계 또는 수수료 감액 등 불이익 조치를 하는 등 근태 관리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는 매월 보험설계사로 영업한 활동에 대한 보험판매 수수료(비례수수료)와 GA매니저 업무 실적에 대한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를 보수로 지급받았고, GA매니저 개인 역량에 따라 지급받는 수수료가 달라지는 등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부담도 근로자에게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⑤ 근로자는 독립사업자로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GA매니저로 근무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보험설계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GA매니저 업무와 관련된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나 통제를 받았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아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지각 및 결근 등에 대해 징계 또는 수수료 감액 등 불이익 조치를 하는 등 근태 관리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는 매월 보험설계사로 영업한 활동에 대한 보험판매 수수료(비례수수료)와 GA매니저 업무 실적에 대한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를 보수로 지급받았고, GA매니저 개인 역량에 따라 지급받는 수수료가 달라지는 등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부담도 근로자에게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⑤ 근로자는 독립사업자로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