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 2022-12-15
사건번호: 울산2022부해196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양산지사 자체 조사,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 의결사항, 피해자 8명 및 참고인 12명에 대한 27일간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린
① 후배 직원들에 대한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
② 근무지 무단 이탈,
③ 직무 태만,
④ 안전관리 소홀 및 부당업무지시 등 징계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부 사유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고 그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점, 인사관리규정 제94조제2항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엄격 심사의 적용 대상으로는 명문화하지 않은 점, 이 사건이
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시작되었다가
② 근무지 무단 이탈,
③ 직무 태만,
④ 안전관리 소홀 및 부당업무지시라는 징계사유가 관련자 진술에 의존하여 추가된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3월의 징계는 지나치게 과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전 출석 통지를 하여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징계)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등 소명의 기회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징계사유 및 시기 등 징계 결과에 대해서도 서면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다.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양산지사 자체 조사,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 의결사항, 피해자 8명 및 참고인 12명에 대한 27일간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린
① 후배 직원들에 대한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
② 근무지 무단 이탈,
③ 직무 태만,
④ 안전관리 소홀 및 부당업무지시 등 징계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부 사유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고 그 사실을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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