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12-23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1473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3인 1조로 근무해야 하나 한 명이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고 공모하여 정상 근무한 것처럼 조작하여 특근수당을 수령·배분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딱한 사정과 다른 근로자들이 이를 외면하기 어려워 근로자들이 공모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3인 1조로 근무하여야 하나 한 명이 결근한 사실을 보고하였을 때와 허위 보고하였을 때의 금액 차이가 50여만원으로 소액인 점,
③ 사용자의 금전상 실질적인 손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해고 이외 다른 처분으로도 유사한 행위 방지 등을 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해고의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3인 1조로 근무해야 하나 한 명이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고 공모하여 정상 근무한 것처럼 조작하여 특근수당을 수령·배분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딱한 사정과 다른 근로자들이 이를 외면하기 어려워 근로자들이 공모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3인 1조로 근무하여야 하나 한 명이 결근한 사실을 보고하였을 때와 허위 보고하였을 때의 금액 차이가 50여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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