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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
- 노동위가. 시용 근로계약인지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또는 시용기간에 대해 별도로 명시한 사실이 없고, 근로계약서 제2조제3항에 ‘계약기간 만료일 1월 전에 재계약 합의가 없으면 본 계약은 자동 종…초심유지중앙2023부해2532023-04-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15가지는 크게 근무시간 중 핸드폰 사용(징계사유 1), 근로자로 인한 유아 퇴원(징계사유 3), 각종 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업무지장 초래(징계사유 4,5,6,8,9,11) 잦은 지…초심유지중앙2023부해2632023-04-2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해고는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회사 경영상 이유(팀 내 명령 불복 및 근무태만)’로 근로자들을 해고하였으며, 근로자들이 이○철 팀장의 지휘로 업무를 수행하던 …인정 (구제)경기2023부해5302023-04-2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2023. 2. 15. 자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의 해고 통보 이후 이 사건 근로자가 다시 출근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용인함으로써 사용자의 해고의사는 묵시적으로 철회되었으므로 2023. 2. 15. 자 해…기각충남2023부해1572023-04-2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의 수 차례 출근 독촉에도 계속해서 출근하지 않았고, 무단결근한 기간이 약 4개월 이상 계속되는 등 더 이상의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라고 인정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기각전남2023부해782023-04-24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과거 재직기간 중에도 무단결근으로 인한 사직 처리가 반복되었고 재입사한 이후에도 근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나 사용자는 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경험과 숙련의 필요성을 인…인정 (구제)서울2023부해5492023-04-20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가. 해고사유 존재 여부근로자의 건강 상태, 고액의 접대비 지출행위는 해고사유로 인정될 수 없음나. 징계해고 양정의 적정성 여부해고사유 중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하루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과중한…인정 (구제)서울2023부해4892023-04-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담임 업무, 부서 업무, 교과 업무를 소홀히 한 행위, ②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행위, ③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위반한 행위, ④ 학업성적관리지침을 위반한 행위, ⑤ 근무시…초심유지중앙2023부해1752023-04-13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