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23-04-21 | 2021가합114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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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선수자격 제명'의 의미: 이 사건 징계처분은 '선수에 대한 징계' 중 '제명'에 해당하며, 기한의 정함 없이 원고의 선수로서의 모든 활동을 제한하는 영구제명으로 해석됨. 다만, 피고는 원고가 추후 지도자로서 활동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주장함.
- 비위행위의 중대성:
- 원고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0만 원이 확정된 중대한 범죄임.
- 강화 훈련 중 합숙소 무단이탈, 새벽까지 음주, 음주운전 중 동료 선수 상해 등은 국가대표 선수로서의 복무기강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행위임.
- 원고는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와 중과실이 인정되며, 동료 선수 D에게 약 8주간의 발목 골절 상해를 입혀 선수 생활에 치명적인 피해를 야기함. 이는 이 사건 규정상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중과실인
- 방어권 행사의 기회 부여 여부: 원고는 자필로 진술권포기서와 진술서를 제출하여 상세한 경위와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기재하였고, 징계위원회 개최 연기 요청을 하지 않았으며, 이의신청이나 재심의신청을 하지 않고 1년여 후에야 소를 제기한 점 등을 볼 때,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징계절차 졸속 진행 및 압박 주장의 불인정: 원고가 징계절차의 졸속 진행이나 압박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
- 부위원장 불참의 위법성 여부: 이 사건 규정상 부위원장이 징계 의결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위원장 불참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충족 여부: 위원회 구성원들이 이 사건 규정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었음.
징계권의 일탈·남용 여부
- 쟁점: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선수자격 제명'의 의미: 이 사건 징계처분은 '선수에 대한 징계' 중 '제명'에 해당하며, 기한의 정함 없이 원고의 선수로서의 모든 활동을 제한하는 영구제명으로 해석됨. 다만, 피고는 원고가 추후 지도자로서 활동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주장함.
- 비위행위의 중대성:
- 원고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0만 원이 확정된 중대한 범죄임.
- 강화 훈련 중 합숙소 무단이탈, 새벽까지 음주, 음주운전 중 동료 선수 상해 등은 국가대표 선수로서의 복무기강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행위임.
- 원고는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와 중과실이 인정되며, 동료 선수 D에게 약 8주간의 발목 골절 상해를 입혀 선수 생활에 치명적인 피해를 야기함. 이는 이 사건 규정상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중과실인 경우, 비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중대한 경우' 또는 '음주운전으로 중대한 인적 피해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함.
- 감경 사유 미적용의 적법성:
- 원고의 수상내역이 이 사건 규정 제32조 제4항의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음.
- 피고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징계 의결 과정에서 원고의 공적을 심의하였으나 '감경사유 없음'으로 판단하였고, 이는 규정에 따라 사실 인정을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징계양정의 적정성:
- 대한체육회 및 피고는 2020년 규정 개정을 통해 '강화 훈련 기간 중' 음주운전 등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기준을 강화하여 '중대한 경우' 영구제명 처분도 가능하도록 함.
- 원고의 비위행위는 규정상 '중대한 경우'의 여러 예시들에 중첩적으로 해당하므로, 징계를 감경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 국가대표 선수의 임무 위반, 정부 지원 훈련 프로그램('F')의 존립 불투명 및 무산 등 조직에 미친 중대한 파급효를 고려할 때, 원고의 반성 태도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감경하지 않은 것은 수긍할 만함.
- 형평성 위반 여부: 원고가 제시한 다른 스포츠연맹의 유사 사례들은 이 사건처럼 강화된 징계양정 기준이 적용되거나, 강화 훈련 중 합숙소 무단이탈, 음주운전 중 인명사고 등 고강도의 중첩된 비위행위가 아니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현저하게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근거가 되지 않음.
예비적 청구(징계처분 취소)의 적법성
- 쟁점: 사단법인의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
- 법리: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법률상 근거가 없으면 허용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취소소송은 형성의 소에 해당하나, 사단법인인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35462 판결
-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5020 판결
참고사실
- 원고는 이 사건 징계대상행위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고 확정됨 (춘천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1고단147호).
- 원고는 진술서에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하고 '어떤 벌이든 받겠으며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고 청하였으며, 자신의 공로실적 및 상훈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함.
- 피고가 2021. 7. 말경 개최될 도쿄올림픽까지 약 9개월을 남겨두고 'F'를 집중적으로 운영하던 중 그 일원인 D 선수가 발목 골절 부상을 입어 최소 8주 이상 이탈하게 되었으므로 신속한 상황 수습이 필요하였음.
- 원고가 일으킨 사고로 인해 D 선수는 의식불명 상태였다가 의식을 되찾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음.
- 정부 지원을 받아 운영되던 'F'의 존립이 불투명하게 되었고 결국 무산되기에 이르는 등 이 사건 징계대상행위가 조직 전반에 미친 파급효가 상당히 중대하였음.
검토
- 본 판결은 스포츠 단체의 징계권 행사에 있어 절차적 적법성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줌. 특히, 국가대표 선수의 음주운전 및 동료 선수 상해라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대해 강화된 징계 기준을 적용한 스포츠 단체의 판단을 존중하고 있음.
- 징계 절차상 하자에 대한 판단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는 기준을 적용하여, 긴급성 인정 여부, 방어권 행사 기회 부여 여부 등을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였음. 원고가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고도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본 점은, 서면 진술의 내용과 원고의 자발적 의사를 중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임.
-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에서는 비위행위의 중대성, 피해의 심각성, 국가대표 선수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최근 강화된 징계 기준의 도입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처분이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음.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와 조직에 미친 파급효를 '중대한 경우'로 인정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징계 양정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 사단법인의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은, 비법인 사단이나 임의 단체의 징계에 대한 사법적 통제 방식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이는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 소송은 가능하나, 취소 소송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