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23-04-13 | 2021가합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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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 사건 합의서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로 평가될 여지가 있음.
- 합의서 작성 시점에 원고가 계속 근로 중이었음에도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강행법규에 위반되고,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법률관계에 관한 부제소합의이므로 무효임.
-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음.
2.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 쟁점: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어 적법한지 여부.
- 법리:
-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상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 다른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 지위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음(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갱신 거절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됨(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5374 판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2근로계약의 근로기간이 2021. 11. 30.까지였고, 변론종결일인 2023. 3. 16.에는 이미 그 기간이 만료됨.
- 해고무효확인 판결이 있더라도 원고가 피고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3. 기제공 근로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 쟁점: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인지 여부.
- 법리:
-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 쟁점: 원고와 피고가 2020. 10. 13. 체결한 합의서에 포함된 부제소합의가 유효한지 여부.
- 법리:
- 부제소합의는 재판청구권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그 존재를 소극적으로 해석해야 함.
-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합의 당시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함(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력한 보호를 받으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5505 판결).
-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임(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25502 판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합의서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로 평가될 여지가 있음.
- 합의서 작성 시점에 원고가 계속 근로 중이었음에도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강행법규에 위반되고,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법률관계에 관한 부제소합의이므로 무효임.
-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음.
2.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 쟁점: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어 적법한지 여부.
- 법리:
-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상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 다른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 지위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음(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갱신 거절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됨(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5374 판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2근로계약의 근로기간이 2021. 11. 30.까지였고, 변론종결일인 2023. 3. 16.에는 이미 그 기간이 만료됨.
- 해고무효확인 판결이 있더라도 원고가 피고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3. 기제공 근로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 쟁점: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인지 여부.
- 법리:
-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임(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이전의 단체협약과 임금협정, 종전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이 강행법규인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따라서 원고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는 이유 없음.
4. 복직 시까지의 임금 청구
- 쟁점: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법리:
- 해고란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의미하며, 해고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서울고등법원 2013. 10. 16. 선고 2012누23904 판결 등).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21. 2. 20.경부터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출근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으나 원고는 응답하지 않음.
- 피고는 원고의 계속근로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취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출근하지 않고 계속근로의사를 밝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음.
- 피고는 원고에게 마지막 연락 후 약 일주일 뒤인 2021. 3. 25.에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 등을 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일방적으로 해고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원고의 계속된 결근으로 인한 묵시적 근로계약 해지 의사표시와 피고의 묵시적 승낙에 의한 합의해지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따라서 2021. 3. 1.부터 복직 시까지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5. 퇴직금 청구
- 쟁점: 원고의 퇴직금 산정 방법 및 피고의 퇴직금 지급 의무.
- 법리:
- 평균임금 산정 시 휴업 직전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임금액 변동이 있어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함(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등).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9. 6. 4.부터 2021. 3. 25.까지 1년 9개월 22일간 피고의 근로자로 계속 근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1일 8시간 근로시간을 전제로 한 퇴직금 산정은 받아들일 수 없음.
- 원고가 2021. 2. 20.경부터 결근하여 퇴직 직전 3개월간 임금을 수령하지 못했으므로, 이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산입할 경우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하지 못함.
- 산정된 1일 평균임금 13,270원은 원고의 1일 통상임금 36,607원(=통상시급 8778.68원 × 1일 소정근로시간 4.17시간)에 현저히 못 미침.
-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 1,987,760원(= 36,607원 × 30 × 1.81)으로 함이 타당함.
-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987,7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택시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달액, 해고 무효 확인, 퇴직금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함.
- 특히,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강행법규 잠탈 의도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며, 이를 입증할 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함.
- 또한,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해고가 아닌 묵시적 합의해지로 인정될 경우,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 특수한 사정으로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