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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근무계획을 미준수한 행위, 2022. 1. 10. 열차 운행 중 무단하차 및 허위 보고한 행위, 정당한 인사명령인 이 사건 승무중지 명령에 불응하여 총 11일 무단결근, 4회 지각한…초심유지중앙2022부해9942022-09-2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전동차 사고로 재산상 손해를 입힌 행위, 동료직원 상대로 한 폭언과 욕설 행위, 락커 파손 행위, 미승인 게시물 임의 부착 및 전체 메일 송부 행위, 단체대화방을 임의로 만들어 직원들을 비방…기각서울2022부해17262022-09-19비위행위
- 노동위시용기간 중 근로자의 업무부적격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2022. 7. 1.~9. 30.(3개월)이고, 수습기간은 ‘3개월’로 명시된 점으로 보았…기각경기2022부해17832022-09-19폭언/폭행
- 노동위① 근로자가 직원들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한 정황이 확인되나, 출석 및 해고통지서에는 해고사유가 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관련하여 일시, 장소, 상대방, 행위 유형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도 기재되어 …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6542022-09-1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9조제3항제1호 및 제5호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인사규정 제24조제3호 및 제8호에서 규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초심유지중앙2022부해9442022-09-14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12가지의 비위행위 중 9가지(근로계약서상 업무의 지속적인 거부, 놀잇감 위생·청결 불이행, 조리실 위생 관련 불이행, 업무 완료 소홀, 다른 근로자에게 공포…기각부산2022부해3062022-09-13폭언/폭행
- 노동위합리적인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해고의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부상 부위를 촬영한 사진, CCTV 영상, 기공실장과 진료실장을 포함한 동료 직원들의 사실…기각인천2022부해3772022-09-13폭언/폭행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직원에게 노동조합의 자료를 요구한 행위, ② 직원에게 다른 직원을 음해하는 글을 작성하도록 한 행위, ③…인정 (구제)충남2022부해4432022-09-1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동료 직원에 대한 욕설, 단독으로 손해배상금 부지급 통보, 근무지 이탈, 일부 대외 공신력 훼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이외는 객관적인 주장 및 입증 등이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초심유지중앙2022부해9092022-09-08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작성한 문답서, 징계위원회 회의록, 심문회의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욕설, 뒷담화를 한 것이 확인되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그러나 직장 내 괴롭…인정 (구제)제주2022부해1002022-09-0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이 사건 해고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징계권이 없는 예술감독이 근로자의 성희롱 사실을 인지한 후 징계권자(이 사건 극장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징계권자가 모르게 임의로 근로자에게 경고장을 발송한 것…초심유지중앙2022부해9292022-09-07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존재) 여부①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등 비위행위에 대한 다수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참고인의 진술도 일치한 점, ② 근로자도 ‘직장 내 괴롭힘’, …초심유지중앙2022부해9182022-09-07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2022. 4. 18.~5. 20. 조나경 팀장 대행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의 허가 없이 임의로 7003호, 7008호 객실을 무단 사용한 점, ③ 사전공지를 위반하여…인정 (구제)강원2022부해1482022-09-06폭언/폭행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전공의 기간은 종료되었으나, 근로자가 향후 공무원, 공공기관에 지원할 경우 임용권자에 대한 전력조회가 발생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나. 징…초심유지중앙2022부해9142022-09-05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지점장인 근로자가 영업시간 중 매장에서 하급자에게 폭언을 하며 폭행한 행위, 퇴직원 작성을 강요하고 퇴직원에 서명을 거부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인주를 바르고 강제로 지장을 찍도록 한 행위를 징…기각제주2022부해1022022-09-0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와 수차례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고 있고,…기각인천2022부해3602022-09-02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