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2-09-20 | 2021가단257049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피고 B의 책임제한 주장
- 쟁점: 원고의 폭행 유발 주장이 인정되어 피고들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음.
- 판단: 원고가 피고 B을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 B의 책임제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손해배상의 범위
- 쟁점: 원고의 소극적 손해 및 위자료 산정.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위자료) 등으로 구성됨.
- 판단:
- 소극적 손해: 원고가 휴직으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급여 및 퇴직연금 합계 18,196,129원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휴업급여 11,667,760원을 공제한 6,528,369원으로 산정함.
- 위자료: 폭행 경위, 결과, 원고의 연령, 상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6,000,000원으로 산정함.
- 총 손해배상액: 12,528,369원(= 6,528,369원 +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 4. 6.부터 2022. 9.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참고사실
- 피고 B은 이 사건 폭행으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됨.
- 인천서부경찰서에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폭
2021가단257049 | 인천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버스 운전기사 간 폭행 사건에 대한 사용자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피고 B의 폭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에 대해 피고 B과 피고 회사가 공동하여 12,528,36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피고 C 주식회사는 여객운송사업을 하는 법인이며, 원고와 피고 B은 해당 회사 소속 버스 운전기사 임. 힘. 피고 B은 이 사건 폭행으로 상해죄로 기소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불법행위책임 쟁점 부. 법리 음. 판단 음. 피고 회사의 사용자책임 쟁점 부. 법리 봄. 피용자의 가해행위가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99460 판결 판정 요지 버스 운전기사 간 폭행 사건에 대한 사용자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피고 B의 폭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에 대해 피고 B과 피고 회사가 공동하여 12,528,36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피고 C 주식회사는 여객운송사업을 하는 법인이며, 원고와 피고 B은 해당 회사 소속 버스 운전기사 임. 힘. 피고 B은 이 사건 폭행으로 상해죄로 기소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불법행위책임 부. 음. 음. 피고 회사의 사용자책임 부. 봄. 피용자의 가해행위가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99460 판결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음. 피고 B의 책임제한 주장 부. 음. 음. 손해배상의 범위 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가단257049 판정일 2022.09.20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판단 음. 피고 B의 책임제한 주장 쟁점 부. 법리 음. 판단 음. 손해배상의 범위 쟁점 정. 법리 됨. 판단 소극적 손해 함. 위자료 함. 총 손해배상액 참고사실 피고 B은 이 사건 폭행으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 됨. 인천서부경찰서에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폭행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폭행 사건에서 가해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책임까지 폭넓게 인정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 사례 임. 특히 사용자책임의 '사무집행 관련성'을 판단함에 있어, 행위가 직접적인 업무 수행이 아니더라도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 및 업무 관련 동기를 고려하여 외형적, 객관적 관련성을 인정한 점이 주목 됨. 이는 직장 내 갈등이 폭행으로 이어진 경우에도 사용자의 관리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 음. 피고 B의 책임제한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피해자의 폭행 유발 주장이 명확한 증거 없이 제기될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보여 줌. 손해배상액 산정 시 휴업급여 등 기 수령액을 공제하여 실질적인 손해를 보전하도록 한 점도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임. 됨. 함. 함. 참고사실 피고 B은 이 사건 폭행으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 됨. 인천서부경찰서에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폭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2021가단257049 | 인천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버스 운전기사 간 폭행 사건에 대한 사용자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피고 B의 폭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에 대해 피고 B과 피고 회사가 공동하여 12,528,36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피고 C 주식회사는 여객운송사업을 하는 법인이며, 원고와 피고 B은 해당 회사 소속 버스 운전기사 임. 2021. 4. 6. 00:45경 피고 회사 차고지에서 피고 B이 원고와 주차 문제로 시비 중 원고를 폭행하여 약 6주간의 다발성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 힘. 피고 B은 이 사건 폭행으로 상해죄로 기소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불법행위책임 쟁점 : 피고 B의 폭행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불법행위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판단 : 피고 B의 이 사건 폭행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피고 회사의 사용자책임 쟁점 : 피고 회사가 피고 B의 폭행 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지는지 여 부. 법리 : 민법 제756조의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질 때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봄. 피용자의 가해행위가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99460 판결 판정 요지 버스 운전기사 간 폭행 사건에 대한 사용자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피고 B의 폭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에 대해 피고 B과 피고 회사가 공동하여 12,528,36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피고 C 주식회사는 여객운송사업을 하는 법인이며, 원고와 피고 B은 해당 회사 소속 버스 운전기사 임. 2021. 4. 6. 00:45경 피고 회사 차고지에서 피고 B이 원고와 주차 문제로 시비 중 원고를 폭행하여 약 6주간의 다발성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 힘. 피고 B은 이 사건 폭행으로 상해죄로 기소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불법행위책임 쟁점: 피고 B의 폭행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불법행위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판단: 피고 B의 이 사건 폭행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피고 회사의 사용자책임 쟁점: 피고 회사가 피고 B의 폭행 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지는지 여 부. 법리: 민법 제756조의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질 때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봄. 피용자의 가해행위가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99460 판결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판단: 피고 B의 폭행은 피고 회사의 차고지에서 버스 주차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외형적, 객관적으로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피고 B의 책임제한 주장 쟁점: 원고의 폭행 유발 주장이 인정되어 피고들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지 여 부. 법리: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 음. 판단: 원고가 피고 B을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 B의 책임제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손해배상의 범위 쟁점: 원고의 소극적 손해 및 위자료 산 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가단257049 판정일 2022.09.20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판단 : 피고 B의 폭행은 피고 회사의 차고지에서 버스 주차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외형적, 객관적으로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피고 B의 책임제한 주장 쟁점 : 원고의 폭행 유발 주장이 인정되어 피고들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지 여 부. 법리 :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 음. 판단 : 원고가 피고 B을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 B의 책임제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손해배상의 범위 쟁점 : 원고의 소극적 손해 및 위자료 산 정. 법리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위자료) 등으로 구성 됨. 판단 : 소극적 손해 : 원고가 휴직으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급여 및 퇴직연금 합계 18,196,129원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휴업급여 11,667,760원을 공제한 6,528,369원으로 산정 함. 위자료 : 폭행 경위, 결과, 원고의 연령, 상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6,000,000원으로 산정 함. 총 손해배상액 : 12,528,369원(= 6,528,369원 +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 4. 6.부터 2022. 9.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참고사실 피고 B은 이 사건 폭행으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 됨. 인천서부경찰서에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폭행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폭행 사건에서 가해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책임까지 폭넓게 인정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 사례 임. 특히 사용자책임의 '사무집행 관련성'을 판단함에 있어, 행위가 직접적인 업무 수행이 아니더라도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 및 업무 관련 동기를 고려하여 외형적, 객관적 관련성을 인정한 점이 주목 됨. 이는 직장 내 갈등이 폭행으로 이어진 경우에도 사용자의 관리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 음. 피고 B의 책임제한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피해자의 폭행 유발 주장이 명확한 증거 없이 제기될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보여 줌. 손해배상액 산정 시 휴업급여 등 기 수령액을 공제하여 실질적인 손해를 보전하도록 한 점도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임.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위자료) 등으로 구성 됨. 판단: 소극적 손해: 원고가 휴직으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급여 및 퇴직연금 합계 18,196,129원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휴업급여 11,667,760원을 공제한 6,528,369원으로 산정 함. 위자료: 폭행 경위, 결과, 원고의 연령, 상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6,000,000원으로 산정 함. 총 손해배상액: 12,528,369원(= 6,528,369원 +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 4. 6.부터 2022. 9.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참고사실 피고 B은 이 사건 폭행으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 됨. 인천서부경찰서에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폭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