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2-09-13
사건번호: 인천2022부해377
AI 분류
합리적인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해고의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부상 부위를 촬영한 사진, CCTV 영상, 기공실장과 진료실장을 포함한 동료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등 제출된 증거와 심문회의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사용자를 폭행한 사실, 진료실장 및 동료 직원에게 폭언한
판단:
가.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부상 부위를 촬영한 사진, CCTV 영상, 기공실장과 진료실장을 포함한 동료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등 제출된 증거와 심문회의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사용자를 폭행한 사실, 진료실장 및 동료 직원에게 폭언한 사실,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고용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객관적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
나. 해고절차가 적법한지 여부해고절차를 규정한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다.
합리적인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해고의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부상 부위를 촬영한 사진, CCTV 영상, 기공실장과 진료실장을 포함한 동료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등 제출된 증거와 심문회의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사용자를 폭행한 사실, 진료실장 및 동료 직원에게 폭언한 사실,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고용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객관적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
나. 해고절차가 적법한지 여부해고절차를 규정한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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