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9-14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944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9조제3항제1호 및 제5호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인사규정 제24조제3호 및 제8호에서 규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해고처분은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의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서 ‘본인이 거의 많이 피해를 입혔고, 정○웅 팀장은 소극적인 대응이었다고 생각한다. 시간 기준으로 8 대 2정도로 판단한다.’라고 진술한 점,
② 근로자가 정○웅 팀장에게 행한 폭행 양태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분리조치 과정에서 각 부서에서 근로자와 함께 근무하기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④ 협회에 지점 등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에 대해 공간 분리 등 별도의 조치에 한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사용자를 비롯한 직원 간 신뢰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한 점,
② 사용자가 2021. 12. 17. 근로자에게 징계의결서를 서면으로 교부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에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9조제3항제1호 및 제5호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인사규정 제24조제3호 및 제8호에서 규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해고처분은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의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서 ‘본인이 거의 많이 피해를 입혔고, 정○웅 팀장은 소극적인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