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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동료 단원과 상간의 부정행위를 한 사실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초심유지중앙2023부해4292023-06-1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근로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이 적용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취업규칙에도 수습 교육성적, 근무태도, 업무수행능력, 자질, 기능, 성격 등을 판단한 후 본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초심유지중앙2023부해3612023-06-1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의 해고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해고절차가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직책의 부당한 변경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결근하고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초심유지중앙2023부해4422023-06-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1. 이 사건 전보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일부 행위가 부적절한 측면은 있으나, 그 정도나 내용이 직장 위계질서 문란에 이를 정도로 보기 어려운 점, 다른 직원들의 업무수행을 저해하거나 정상적인 직장생활에…인정 (구제)전북2023부해842023-06-0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023. 3. 말임을 고려할 때 아파트 관리소장이 2023. 3. 11. 근로자에게 말일까지 근무하고 다른 일자리를 구하라고 한 발언은 근로계약 종료를 예정하는 통지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기각서울2023부해10302023-06-0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계약해지 발언만으로 회사의 명예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볼 수 없고, 결근은 근태 불량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가 ‘사업장 밖 …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0262023-06-0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도급사와 용역계약 체결 조건 중 ‘기존 용역회사의 직원으로 고용을 승계하고, 용역기간 중에는…초심유지중앙2023부해4122023-06-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해고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① 2022. 10. 30.∼11. 2.(2022. 10. 31. 휴무일 제외) 연속하여 …기각부산2023부해2182023-06-0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취업규정에 ‘해고,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에 대해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은…초심유지중앙2023부해3592023-05-31성희롱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① 2022. 6. 15. 및 2022. 7. 1. 근로계약서의 근로자 서명이 육안으로 보아도 글자 형태, 간격 등이 동일해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이고 최근 3년간 갱…인정 (구제)서울2023부해5932023-05-3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 반찬 구매에 따른 근무태만과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에 따른 복무규정 위반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직권남용, 연차 사용 시 결재를 득…인정 (구제)전북2023부해702023-05-30성희롱
- 노동위사용자가 해고 예고 통지서에 ‘근로자가 2022. 9. 16. 무단결근하여 관련 규정에 의해 처분한다’고 기재하여 교부하였으나, 근로자는 2022. 9. 16. 정당하게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라고 하고 있어 당…초심유지중앙2023부해3702023-05-29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근로자는 2023. 3. 27. 매니저 정OO가 구두로 해고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 주장을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차장 김OO이 2023.…기각서울2023부해9412023-05-25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