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 2023-05-30
사건번호: 전북2023부해70
AI 분류
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 반찬 구매에 따른 근무태만과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에 따른 복무규정 위반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직권남용, 연차 사용 시 결재를 득하지 않았다는 내용에 따른 근무태만은 사실 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이 사건 근로자의 인정되는 징계사유들은 고의에 의한 것이라거나 비위의 정도가 극심한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체육회의 전반적인 내부 질서를 어지럽힐 만큼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없어 사회통념상 이들 사유만으로 해고에 이른 것은 양정이 과하다 볼 수 있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이 사건 사용자는 해고 서면 통보 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으나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결과
근무태만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다른 사유는 기각되었다. 해고가 과다한 징계양정이라고 판단되어 구제신청이 일부 인용되었다.
핵심 쟁점
근로자의 복수 징계사유 중 인정되는 것이 해고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한지, 징계 양정이 과다하지 않은지가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인정된 징계사유(근무태만,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만으로는 해고라는 최중징계를 정당화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비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 양정이 과다하여 구제신청이 일부 인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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