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3-06-08 | 2021구합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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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참가인의 조사 이후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여 자신이 어떠한 비위행위로 징계받는지 충분히 알고 있었음.
-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서 내용을 바탕으로 소명할 기회를 가졌으므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음.
- 1차 통지서에 기재된 징계사유(문서조작, 부품 무단사용, 부하직원 관리 감독 소홀, 회사자산 부당 사용)는 근로자가 이미 알고 있던 비위행위와 충분히 연결될 수 있었음.
-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서 징계사유의 존부를 다투면서도 징계사유 불특정을 주장하지 않았음.
- 결론: 징계사유는 충분히 특정되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4380 판결
-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누17426 판결
-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50642 판결
- 대법원 2023. 4. 13.자 2023두31317 판결로 확정된 대전고등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누13137 판결
징계절차상의 하자: 무효인 징계규정에 의한 징계 주장
- 법리: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징계프로세스 및 징계지침 시행과 취업규칙 개정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사실이 인정됨.
- 원고 또한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대해 주장하지 않는다고 진술함.
- 결론: 참가인의 징계규정은 유효함.
징계절차상
2021구합519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징계사유 특정, 징계규정 유효성, 서면통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징계해고가 정당하며, 이에 대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2000. 7. 8. 설립된 차량판매 및 정비업 회사이며, 원고는 2003. 12.경 입사하여 E 서비스센터에서 어드바이저 업무를 수행하며 부지점장으로 근무 함. 2020. 9. 23.부터 29.까지 실시된 '그룹사 윤리진단 설문조사'에서 원고와 부하직원 F 차장의 비위행위가 제보되어 조사가 진행 됨. 조사 결과, 원고는 ① 차량 수리비 감면 및 수리내역 삭제, ② 로너카 사적 사용, ③ 부하직원 관리 감독 소홀 등의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 됨. 원고는 2020. 10. 14. 자필로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 함. 참가인은 2020. 10. 19.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서를 이메일로 발송하였고, 원고는 2020. 10. 20.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 함. 징계위원회는 2020. 10. 20. 원고에 대해 '자진퇴사 권고 조치하되, 거부 시 징계해고'를 의결 함. 참가인은 2020. 10. 28. 원고에게 '부당행위에 따른 사직서 제출 요청의 건'이라는 내용증명우편(1차 통지서)을 발송하였으나, 원고 배우자의 수취 거절로 반송 됨. 이 통지서에 따라 2020. 10. 31.자로 징계해고(이 사건 징계해고)가 이루어 짐. 참가인은 2020. 11. 2. 원고에게 '징계의결에 따른 해고 통보의 건'이라는 내용증명우편(2차 통지서)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 됨. 원고는 2020. 11. 11.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1. 1. 6. 기각됨(이 사건 초심판정). 원고는 2021. 2. 1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1. 4. 20.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의 하자: 징계사유 불특정 주장 법리 : 징계사유는 징계혐의자가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면 충분하며, 해고사유 서면 통지는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지만, 이미 해고사유를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아도 유효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참가인의 조사 이후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여 자신이 어떠한 비위행위로 징계받는지 충분히 알고 있었 음. 판정 요지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징계사유 특정, 징계규정 유효성, 서면통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징계해고가 정당하며, 이에 대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2000. 7. 8. 설립된 차량판매 및 정비업 회사이며, 근로자는 2003. 12.경 입사하여 E 서비스센터에서 어드바이저 업무를 수행하며 부지점장으로 근무 함. 2020. 9. 23.부터 29.까지 실시된 '그룹사 윤리진단 설문조사'에서 근로자와 부하직원 F 차장의 비위행위가 제보되어 조사가 진행 됨. 조사 결과, 근로자는 ① 차량 수리비 감면 및 수리내역 삭제, ② 로너카 사적 사용, ③ 부하직원 관리 감독 소홀 등의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 됨. 근로자는 2020. 10. 14. 자필로 해당 사안 각 징계사유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 함. 참가인은 2020. 10. 19.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서를 이메일로 발송하였고, 근로자는 2020. 10. 20.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 함. 징계위원회는 2020. 10. 20. 근로자에 대해 '자진퇴사 권고 조치하되, 거부 시 징계해고'를 의결 함. 참가인은 2020. 10. 28. 근로자에게 '부당행위에 따른 사직서 제출 요청의 건'이라는 내용증명우편(1차 통지서)을 발송하였으나, 원고 배우자의 수취 거절로 반송 됨. 이 통지서에 따라 2020. 10. 31.자로 징계해고(해당 징계해고)가 이루어 짐. 참가인은 2020. 11. 2. 근로자에게 '징계의결에 따른 해고 통보의 건'이라는 내용증명우편(2차 통지서)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 됨. 근로자는 2020. 11. 11.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1. 1. 6. 기각됨(해당 사안 초심판정). 근로자는 2021. 2. 1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1. 4. 20.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의 하자: 징계사유 불특정 주장 법리: 징계사유는 징계혐의자가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면 충분하며, 해고사유 서면 통지는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지만, 이미 해고사유를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아도 유효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참가인의 조사 이후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여 자신이 어떠한 비위행위로 징계받는지 충분히 알고 있었 음.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서 내용을 바탕으로 소명할 기회를 가졌으므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 음. 1차 통지서에 기재된 징계사유(문서조작, 부품 무단사용, 부하직원 관리 감독 소홀, 회사자산 부당 사용)는 근로자가 이미 알고 있던 비위행위와 충분히 연결될 수 있었 음.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서 징계사유의 존부를 다투면서도 징계사유 불특정을 주장하지 않았 음. 결론: 징계사유는 충분히 특정되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구합519 판정일 2023.06.0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서 내용을 바탕으로 소명할 기회를 가졌으므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 음. 1차 통지서에 기재된 징계사유(문서조작, 부품 무단사용, 부하직원 관리 감독 소홀, 회사자산 부당 사용)는 원고가 이미 알고 있던 비위행위와 충분히 연결될 수 있었 음. 원고는 노동위원회에서 징계사유의 존부를 다투면서도 징계사유 불특정을 주장하지 않았 음. 결론 : 징계사유는 충분히 특정되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4380 판결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누17426 판결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50642 판결 대법원 2023. 4. 13.자 2023두31317 판결로 확정된 대전고등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누13137 판결 징계절차상의 하자: 무효인 징계규정에 의한 징계 주장 법리 :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 함.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징계프로세스 및 징계지침 시행과 취업규칙 개정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 또한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대해 주장하지 않는다고 진술 함. 결론 : 참가인의 징계규정은 유효 함. 징계절차상의 하자: 해고의 서면통지 위반 주장 법리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며,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다면 효력이 발생함(민법 제111조 제1항).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징계위원회 의결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고, M 상무와 N 차장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자진퇴사 거부 시 해고될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 음. 원고는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고될 것을 알면서도 연락을 끊고 1차 통지서 수령을 거절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한 것으로 보 임. 1차 통지서는 2020. 10. 29. 원고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효력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2020. 10. 31.까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 2020. 10. 31.자로 징계해고되었 음. 결론 : 참가인은 1차 통지서로써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9973 판결 민법 제111조 제1항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제1 징계사유 (문서조작, 부품 무단사용) 법리 : 참가인의 징계프로세스 제3조 제3항은 '의도적인 허위보고 및 계수조작으로 회사에 유/무형 손실 발생'을 징계사유로 정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전결규정을 위반하여 총괄임원의 결재 없이 100만 원 이상의 차량 무상수리를 진행 함. 원고는 이 사건 진술서에서 수리내역을 삭제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징계위원회에서도 구체적인 경위를 진술하며 징계사유를 인정 함. '사고차 수리 소개건으로 앞 범퍼휀더 서비스도장(A)' 기재만으로는 수리비 감면 및 수리내역 삭제 여부를 알 수 없 음. 원고가 주장하는 무상수리 관행은 인정하기 부족하며, 설령 관행이 존재했더라도 비위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 음. 원고의 행위로 참가인은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는 징계프로세스 제3조 제3항에 해당 함.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원리가 다르므로, 징계사유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 음. 결론 : 제1 징계사유는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제2 징계사유 (로너카 사적 사용) 법리 : 참가인의 징계프로세스 제7조 제3항은 '회사 유·무형 자산의 불법·부당 사용(공금횡령/사취/절취)'을 징계사유로 정 함.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로너카 딜러 이용가이드는 로너카를 고객 응대용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며, CCO 개인 용도로 사용 불가함을 명시 함. 원고가 2020. 1.부터 2020. 9.까지 로너카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다툼이 없 음. 원고가 L 상무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로너카 이용가이드나 전결규정에 지점장에게 로너카 사적 사용 승인 권한이 없으므로, 승인권한 없는 자의 허락은 비위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 음. 결론 : 제2 징계사유는 인정 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제3 징계사유 (부하직원 관리 감독 소홀) 법리 : 참가인의 징계프로세스 제4조 제3항은 '부하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을 징계사유로 정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F 차장이 업무시간 중 개인차량을 수리하는 것을 묵인한 사실은 다툼이 없 음. 원고의 상사인 L 상무도 F 차장의 비위행위를 제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 음. 결론 : 제3 징계사유는 인정 됨.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법리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해고처분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 됨.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징계프로세스는 제1, 2 징계사유에 대해 해고를 징계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원고의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경합 함. 제1 징계사유(수리내역 삭제)는 참가인의 영업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고객 신뢰를 크게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비위행위 임. 원고는 부지점장으로서 중간관리자임에도 여러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 음. 원고의 비위행위가 제보를 통해 드러났고, F 차장에게도 동일한 징계의결이 이루어졌으며, 원고가 비위행위를 관행 탓으로 돌리거나 상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여 신뢰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되었 음. 결론 : 이 사건 징계해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특정성, 징계규정의 유효성, 해고 통지의 적법성, 그리고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 음. 특히 징계사유의 특정성 및 해고 서면 통지 요건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이미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다면, 통지서의 기재가 다소 축약되거나 불분명하더라도 절차적 하자로 보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 함. 이는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여 줌. 또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형사책임과 민사(징계)책임의 판단 기준이 다름을 강조 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시,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근로자의 직위, 회사에 미치는 영향, 근로자의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4380 판결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누17426 판결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50642 판결 대법원 2023. 4. 13.자 2023두31317 판결로 확정된 대전고등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누13137 판결 징계절차상의 하자: 무효인 징계규정에 의한 징계 주장 법리: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 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은 징계프로세스 및 징계지침 시행과 취업규칙 개정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 또한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대해 주장하지 않는다고 진술 함. 결론: 참가인의 징계규정은 유효 함. 징계절차상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