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 2023-05-31 | 2022나26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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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거래:
- 법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업체로부터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물품을 매수하는 행위는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함.
- 판단: 근로자가 F으로부터 시세(자동차보험증서 상 차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차량을 매수한 사실이 인정됨. F이 다른 팀장에게는 시세보다 높게 매각한 반면, 근로자에게는 낮은 가격에 매각한 점, 근로자가 먼저 가격을 제시한 점 등이 고려됨.
- 소결:
- 법리: 연구소와 용역계약을 맺은 업체의 관리·감독 지위에 있는 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은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함.
- 판단: 근로자는 I의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지위에서 용역계약 연장이나 납품 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요구는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함.
- 감사 방해 및 회유:
- 법리: 자신의 비위사실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거나 조사 비협조를 요구하여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
- 판단: 근로자가 I 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고, 소속 연구원에게 조사 비협조를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음.
2022나26350 | 대구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연구소 직원의 재산 무단 반출, 거래상 지위 남용, 감사 방해에 따른 해임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연구소 재산 무단 반출, 거래상 지위 남용, 감사 방해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 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해임 징계는 정당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산하 C연구소 책임급대우연구원으로 근무 함. 2020. 7. 7. 연구소 재산 무단 반출, 거래업체 부당 청탁, 감사 방해를 사유로 해임 의결되었으나, 2020. 8. 31. 절차적 미비로 취소 됨. 2020. 10. 6. 연구소 재산 무단 양여, 거래상 지위 남용(개인 장비 금전 대체 요구, 개인과제 및 보조인력 요구)을 사유로 해임 의결되었으나, 2020. 11. 23. 재심의 결정으로 취소 됨. 2021. 8. 13. 제2차 징계사유에 감사 방해 및 회유(허위 진술 요구, 조사 비협조 요구), 거래상 지위 남용(중고 외제차 저가 매수)을 추가하여 해임 의결되었고, 2021. 9. 15. 재심청구 기각 후 2021. 10. 8. 해임 인사발령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연구소 국유재산 관리지침에 따른 적법한 절차(전자결재 또는 서면 승인)를 거치지 않고 물품을 반출하는 행위는 무단 양여에 해당 함. 원고는 관리담당자 동의를 주장하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연구소 물품 관리 절차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고의로 위반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무단 반출한 사실이 인정 됨. 거래업체에 자신의 소유 물품을 납품하고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 판정 요지 연구소 직원의 재산 무단 반출, 거래상 지위 남용, 감사 방해에 따른 해임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연구소 재산 무단 반출, 거래상 지위 남용, 감사 방해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 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해임 징계는 정당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피고 산하 C연구소 책임급대우연구원으로 근무 함. 됨. 됨.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함. 됨. 함. 됨. 근로자가 물품 구매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이 인정 됨. 함. 됨. 근로자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 음. 함. 됨. F이 다른 팀장에게는 시세보다 높게 매각한 반면, 근로자에게는 낮은 가격에 매각한 점, 근로자가 먼저 가격을 제시한 점 등이 고려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고등법원 사건번호 2022나26350 판정일 2023.05.3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원고가 I 대표 F에게 자신의 싸이라트론을 연구소에 납품하고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F의 일관된 진술과 견적서 등을 통해 인정 됨. 원고가 물품 구매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이 인정 됨. 거래업체 대표에게 개인과제를 요구하고, 자신의 업무를 돕도록 박사급 인력을 채용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 함. 원고가 I 대표 F에게 개인과제를 요구하고 박사급 인력 채용을 요구한 사실이 F의 증언 등을 통해 인정 됨. 원고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 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업체로부터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물품을 매수하는 행위는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 함. 원고가 F으로부터 시세(자동차보험증서 상 차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차량을 매수한 사실이 인정 됨. F이 다른 팀장에게는 시세보다 높게 매각한 반면, 원고에게는 낮은 가격에 매각한 점, 원고가 먼저 가격을 제시한 점 등이 고려 됨. 연구소와 용역계약을 맺은 업체의 관리·감독 지위에 있는 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은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 함. 원고는 I의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지위에서 용역계약 연장이나 납품 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요구는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 함. 자신의 비위사실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거나 조사 비협조를 요구하여 감사를 방해하는 행 위. 원고가 I 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고, 소속 연구원에게 조사 비협조를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직무상의 의무 위반, 직무와 관련하여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원고의 행위는 피고의 교직원복무규정 제33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징계사유인 직무상의 의무위반 및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 함. 징계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 의결을 해야 함. 재심위원회에서 취소된 후 새로이 징계의결을 요구한 경우, 그 요구일로부터 기한을 산정 함. 제1, 2차 징계의결이 취소된 후 2021. 7. 29. 새로이 징계의결이 요구되었고, 2021. 8. 6. 제3차 해임의결이 이루어졌으므로, 60일 기한을 도과하지 않 음.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경과 시 징계의결 요구 불 가. 단, 금품 수수 등은 5 년.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는 징계시효 5년 적 용. 원고의 중고차 저가 매수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에 해당하므로 징계시효 5년이 적용 됨. 2018. 4. 2. 구매일로부터 5년이 도과하지 않은 2021. 7. 29. 징계의결이 요구되었으므로 징계시효를 도과하지 않 음. 징계사유 관련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려줄 의무는 없으며, 충분한 심리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인지하고 대응할 기회가 있었다면 소명기회 부족으로 볼 수 없 음. 징계위원회 불공정은 원고가 입증해야 함. 징계위원회, 재심위원회 심리 과정에서 원고가 관련 정보를 인지하고 충분히 대응할 기회가 있었으므로 소명기회가 부족했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위원회 구성이 불공정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한 함. 원고는 교원에 준하는 지위에서 연구소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업체에 부당한 요구를 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직무상 의무 위반이자 연구원으로서의 품위를 중하게 손상시키는 행위 임. 징계사유의 내용, 의무 위반 정도, 직무 기강 확립 및 공정한 관계 정립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검토 본 판결은 연구기관 직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행위의 유무를 넘어 행위의 성격, 직무 관련성, 기관 내 지위, 그리고 해당 행위가 기관의 운영 및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의 필요성과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한 점이 특징적 임. 특히, '거래상 지위 남용'의 경우 직접적인 금품 수수가 아니더라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자체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공기관 직원의 윤리적 의무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 음. 징계 절차상 하자에 대한 판단에서도 형식적인 기한 준수 여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소명 기회 부여 여부를 중요하게 보아, 원고가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 점은 주목할 만함. 함. 함. 위. 음.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2022나26350 | 대구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연구소 직원의 재산 무단 반출, 거래상 지위 남용, 감사 방해에 따른 해임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연구소 재산 무단 반출, 거래상 지위 남용, 감사 방해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 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해임 징계는 정당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산하 C연구소 책임급대우연구원으로 근무 함. 제1차 징계의결: 2020. 7. 7. 연구소 재산 무단 반출, 거래업체 부당 청탁, 감사 방해를 사유로 해임 의결되었으나, 2020. 8. 31. 절차적 미비로 취소 됨. 제2차 징계의결: 2020. 10. 6. 연구소 재산 무단 양여, 거래상 지위 남용(개인 장비 금전 대체 요구, 개인과제 및 보조인력 요구)을 사유로 해임 의결되었으나, 2020. 11. 23. 재심의 결정으로 취소 됨. 제3차 징계의결 (이 사건 해임처분): 2021. 8. 13. 제2차 징계사유에 감사 방해 및 회유(허위 진술 요구, 조사 비협조 요구), 거래상 지위 남용(중고 외제차 저가 매수)을 추가하여 해임 의결되었고, 2021. 9. 15. 재심청구 기각 후 2021. 10. 8. 해임 인사발령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연구소 재산 무단 양여: 법리: 연구소 국유재산 관리지침에 따른 적법한 절차(전자결재 또는 서면 승인)를 거치지 않고 물품을 반출하는 행위는 무단 양여에 해당 함. 판단: 원고는 관리담당자 동의를 주장하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연구소 물품 관리 절차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고의로 위반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무단 반출한 사실이 인정 됨. 거래상 지위 남용: 싸이라트론 금전 대체 요구: 법리: 거래업체에 자신의 소유 물품을 납품하고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 판정 요지 연구소 직원의 재산 무단 반출, 거래상 지위 남용, 감사 방해에 따른 해임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연구소 재산 무단 반출, 거래상 지위 남용, 감사 방해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 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해임 징계는 정당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피고 산하 C연구소 책임급대우연구원으로 근무 함. 제1차 징계의결: 2020. 7. 7. 연구소 재산 무단 반출, 거래업체 부당 청탁, 감사 방해를 사유로 해임 의결되었으나, 2020. 8. 31. 절차적 미비로 취소 됨. 제2차 징계의결: 2020. 10. 6. 연구소 재산 무단 양여, 거래상 지위 남용(개인 장비 금전 대체 요구, 개인과제 및 보조인력 요구)을 사유로 해임 의결되었으나, 2020. 11. 23. 재심의 결정으로 취소 됨. 제3차 징계의결 (해당 해임처분): 2021. 8. 13. 제2차 징계사유에 감사 방해 및 회유(허위 진술 요구, 조사 비협조 요구), 거래상 지위 남용(중고 외제차 저가 매수)을 추가하여 해임 의결되었고, 2021. 9. 15. 재심청구 기각 후 2021. 10. 8. 해임 인사발령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연구소 재산 무단 양여: 법리: 연구소 국유재산 관리지침에 따른 적법한 절차(전자결재 또는 서면 승인)를 거치지 않고 물품을 반출하는 행위는 무단 양여에 해당 함. 판단: 근로자는 관리담당자 동의를 주장하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연구소 물품 관리 절차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고의로 위반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무단 반출한 사실이 인정 됨. 거래상 지위 남용: 싸이라트론 금전 대체 요구: 법리: 거래업체에 자신의 소유 물품을 납품하고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 함. 판단: 근로자가 I 대표 F에게 자신의 싸이라트론을 연구소에 납품하고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F의 일관된 진술과 견적서 등을 통해 인정 됨. 근로자가 물품 구매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이 인정 됨. 개인과제 및 박사급 인력 요구: 법리: 거래업체 대표에게 개인과제를 요구하고, 자신의 업무를 돕도록 박사급 인력을 채용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 함. 판단: 근로자가 I 대표 F에게 개인과제를 요구하고 박사급 인력 채용을 요구한 사실이 F의 증언 등을 통해 인정 됨. 근로자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 음. 중고차 거래: 법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업체로부터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물품을 매수하는 행위는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 함. 판단: 근로자가 F으로부터 시세(자동차보험증서 상 차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차량을 매수한 사실이 인정 됨. F이 다른 팀장에게는 시세보다 높게 매각한 반면, 근로자에게는 낮은 가격에 매각한 점, 근로자가 먼저 가격을 제시한 점 등이 고려 됨. 소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고등법원 사건번호 2022나26350 판정일 2023.05.3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판단: 원고가 I 대표 F에게 자신의 싸이라트론을 연구소에 납품하고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F의 일관된 진술과 견적서 등을 통해 인정 됨. 원고가 물품 구매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이 인정 됨. 개인과제 및 박사급 인력 요구: 법리: 거래업체 대표에게 개인과제를 요구하고, 자신의 업무를 돕도록 박사급 인력을 채용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 함. 판단: 원고가 I 대표 F에게 개인과제를 요구하고 박사급 인력 채용을 요구한 사실이 F의 증언 등을 통해 인정 됨. 원고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 음. 중고차 거래: 법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업체로부터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물품을 매수하는 행위는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 함. 판단: 원고가 F으로부터 시세(자동차보험증서 상 차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차량을 매수한 사실이 인정 됨. F이 다른 팀장에게는 시세보다 높게 매각한 반면, 원고에게는 낮은 가격에 매각한 점, 원고가 먼저 가격을 제시한 점 등이 고려 됨. 소결: 법리: 연구소와 용역계약을 맺은 업체의 관리·감독 지위에 있는 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은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 함. 판단: 원고는 I의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지위에서 용역계약 연장이나 납품 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요구는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 함. 감사 방해 및 회유: 법리: 자신의 비위사실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거나 조사 비협조를 요구하여 감사를 방해하는 행 위. 판단: 원고가 I 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고, 소속 연구원에게 조사 비협조를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최종 소결: 법리: 직무상의 의무 위반, 직무와 관련하여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판단: 원고의 행위는 피고의 교직원복무규정 제33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징계사유인 직무상의 의무위반 및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 함. 징계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징계의결 기한 도과 여부: 법리: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 의결을 해야 함. 재심위원회에서 취소된 후 새로이 징계의결을 요구한 경우, 그 요구일로부터 기한을 산정 함. 판단: 제1, 2차 징계의결이 취소된 후 2021. 7. 29. 새로이 징계의결이 요구되었고, 2021. 8. 6. 제3차 해임의결이 이루어졌으므로, 60일 기한을 도과하지 않 음. 징계시효 도과 여부: 법리: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경과 시 징계의결 요구 불 가. 단, 금품 수수 등은 5 년.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는 징계시효 5년 적 용. 판단: 원고의 중고차 저가 매수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에 해당하므로 징계시효 5년이 적용 됨. 2018. 4. 2. 구매일로부터 5년이 도과하지 않은 2021. 7. 29. 징계의결이 요구되었으므로 징계시효를 도과하지 않 음. 소명기회 부족 및 징계위원회 불공정 주장: 법리: 징계사유 관련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려줄 의무는 없으며, 충분한 심리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인지하고 대응할 기회가 있었다면 소명기회 부족으로 볼 수 없 음. 징계위원회 불공정은 원고가 입증해야 함. 판단: 징계위원회, 재심위원회 심리 과정에서 원고가 관련 정보를 인지하고 충분히 대응할 기회가 있었으므로 소명기회가 부족했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위원회 구성이 불공정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한 함. 판단: 원고는 교원에 준하는 지위에서 연구소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업체에 부당한 요구를 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직무상 의무 위반이자 연구원으로서의 품위를 중하게 손상시키는 행위 임. 징계사유의 내용, 의무 위반 정도, 직무 기강 확립 및 공정한 관계 정립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검토 본 판결은 연구기관 직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행위의 유무를 넘어 행위의 성격, 직무 관련성, 기관 내 지위, 그리고 해당 행위가 기관의 운영 및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의 필요성과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한 점이 특징적 임. 특히, '거래상 지위 남용'의 경우 직접적인 금품 수수가 아니더라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자체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공기관 직원의 윤리적 의무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 음. 징계 절차상 하자에 대한 판단에서도 형식적인 기한 준수 여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소명 기회 부여 여부를 중요하게 보아, 원고가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 점은 주목할 만함. 법리: 연구소와 용역계약을 맺은 업체의 관리·감독 지위에 있는 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은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 함. 판단: 근로자는 I의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지위에서 용역계약 연장이나 납품 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요구는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 함. 감사 방해 및 회유: 법리: 자신의 비위사실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거나 조사 비협조를 요구하여 감사를 방해하는 행 위. 판단: 근로자가 I 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고, 소속 연구원에게 조사 비협조를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