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3-05-25 | 2021구합105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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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심문에서 "해당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근로계약을 1년으로 한다는 기간제 조항이 있는 것을 보았으며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함.
- 결론: 해당 근로계약은 1년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이며,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2.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음.
- 판단:
- 해당 근로계약 제2조는 '1년을 초과한 계속 근로자에 대하여는 매 1년마다 갱신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 내용에 변동이 없을시 자동적으로 연장된다'고 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을 원칙으로 정함.
- 해당 근로계약은 2019. 3. 2. 체결되고 2020. 3. 1. 1년 만료 후 자동적으로 갱신되었으며, 별도의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음.
- 참가인 회사에서 원고 전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근로자는 없었던 것으로 보임.
- 근로자가 수행하는 택시운전업무는 상시·지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근로계약상 근로계약기간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정했더라도, 계약 내용, 동기,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원칙임.
-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 제2조는 계약기간이 1년이고 갱신 체결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정함.
- 이 사건 취업규칙 제6조 제2항 역시 근로계약기간은 1년이고 다만 갱신될 수 있다고 정함.
- 이 사건 근로계약 제3조가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면 퇴직해야 한다는 의미이지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다거나 정년까지로 정해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음.
- 원고는 심문에서 "이 사건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근로계약을 1년으로 한다는 기간제 조항이 있는 것을 보았으며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함.
- 결론: 이 사건 근로계약은 1년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이며,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2.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음.
-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 제2조는 '1년을 초과한 계속 근로자에 대하여는 매 1년마다 갱신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 내용에 변동이 없을시 자동적으로 연장된다'고 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을 원칙으로 정함.
-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9. 3. 2. 체결되고 2020. 3. 1. 1년 만료 후 자동적으로 갱신되었으며, 별도의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음.
- 참가인 회사에서 원고 전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근로자는 없었던 것으로 보임.
- 원고가 수행하는 택시운전업무는 상시·지속적 업무로서 향후에도 계속 필요한 업무임.
- 결론: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이를 부인하는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3. 참가인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에게 형성된 갱신기대권이 있는데도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직무 내용, 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등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함.
- 판단:
- 승무 거부:
- 이 사건 단체협약 제38조 제3항은 근로자가 회사의 승무계획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정하고, 이 사건 취업규칙 제9조 제1호는 운전직 근로자가 회사의 배차지시를 잘 따라야 한다고 규정함.
- 원고는 카카오T 호출시스템이 장착되지 않은 차량 배차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거부하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위반됨.
- 원고는 카카오T 호출시스템 미장착 차량 배차가 차별대우라고 주장하나, 당시 참가인 택시 48대 중 카카오T 호출시스템 장착 차량은 18대에 불과하여 특정 근로자에게만 배차할 수 없었고, 참가인이 2020. 3. 21. 원고에게 해당 차량을 배차했음에도 원고가 휴직계를 제출했으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도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승무계획 또는 배차지시 이행은 근로계약상 직무수행의 핵심적인 부분이며, 이 사건 취업규칙 제43조 제2항 제2호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로 직무상의 지시사항을 거부한 때'를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음을 볼 때, 원고의 승무 거부 행위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에 해당함.
- 잦은 결근 및 휴직:
- 원고는 2020. 1.부터 2021. 2.까지 총 130일(월 평균 약 9일)만 근무하는 등 반복적으로 결근 및 휴직을 신청함.
- 원고는 결근 시 정식 결근계 대신 문자메시지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경우가 많았음.
- 원고의 결근 및 휴직 사유 상당 부분이 건강상태 불량 또는 스트레스였는데, 택시운전업무는 승객의 안전과 택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신체적 기능이 중요한 직무이므로, 참가인이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원고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것이 비합리적이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 교통사고 이력:
- 원고는 2020. 12. 19. 제출한 결근계에 '운행만 하면 원고의 실수로 접촉사고가 자주 일어난다'고 기재하였고, 실제로 2020년에만 원고 과실로 2건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킴.
- 원고의 건강상태와 사고 이력을 종합할 때, 참가인으로서는 원고의 택시운전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합리적 이유가 있었음.
- 결론: 참가인이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두45647 판결
-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57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충실히 따르고 있음.
- 특히 택시운전업무의 특수성(승객 안전, 신뢰성, 신체적 기능 요구)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잦은 결근, 건강 문제, 사고 이력, 그리고 배차 지시 불이행 등을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로 인정한 점이 주목됨.
-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용자가 제시하는 갱신 거절 사유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근로자의 잦은 결근 및 휴직, 그리고 업무 지시 불이행이 근로계약 갱신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