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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①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사업 양도 등에 의해 종전 용역업체로부터 포괄승계되지 않고 새로 체결된 점, ②노사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하고, ‘수습기간 중 근무에 대해 평…초심유지중앙2023부해1182023-04-07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는 2022. 8. 1. 국장과 수습기간 업무평가 결과와 관련하여 면담하던 중 국장으로부터 구두로 해고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국장이 구두로 해고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녹취록이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이고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622023-04-06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 거부”가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인사규정에 “수습기간 중 면직시키거나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에게…기각서울2023부해1322023-04-0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당사자 간 작성된 근로계약서 및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사용자는 채용근로자에 대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업무수행의 적격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식직원으로 채용할지 여부를…초심유지중앙2023부해1382023-03-30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에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둔 점,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시용기간 운영에 대한 규정이 있는 점, 사용자가 시용근로자에 대한 평가계획을 세워 시용근로자의 적성, 자질…초심유지중앙2023부해1312023-03-28수습해고
- 노동위가.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시용 기간 중 ① 무단 지각을 3회하고 근무시간 중 자주 졸기도 하는 등 근무태도가 성실하지 못한 점, ② 근로자의 작업불량률이 평균 불량률보다 현저히 높아…초심유지중앙2023부해1292023-03-2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시용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 인지 여부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서 수습(시용)기간, 본채용 거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와 수습(시용)…초심유지중앙2023부해1232023-03-27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에 “3개월간 수습기간”을 명시한 점, 취업규칙 제8조에서 수습기간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수습기간 만료 전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해보…초심유지중앙2023부해1082023-03-24비위행위
- 노동위당사자 간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따르면 수습기간(입사일로부터 3개월 간)을 명시하고 있고, 수습기간 동안 근무태도, 근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성적이 불량하거나, 직무 수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하…초심유지중앙2023부해832023-03-24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며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에서 수습기간을 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와 서약서에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을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022023-03-22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