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3-27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129
가.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시용 기간 중
① 무단 지각을 3회하고 근무시간 중 자주 졸기도 하는 등 근무태도가 성실하지 못한 점,
② 근로자의 작업불량률이 평균 불량률보다 현저히 높아 업무실적이 저조한 점,
③ 동료 직원 및 상급자와 불화가 있었던 점,
④ 업무적격성 평가 결과 본채용 기준점수인 60점에 미달한 점,
⑤ 업무적격성 평가가 불공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본채용을 거부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 절차가 적법하였는지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였으며,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가 적법하다.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에 하자가 없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시용 기간 중
① 무단 지각을 3회하고 근무시간 중 자주 졸기도 하는 등 근무태도가 성실하지 못한 점,
② 근로자의 작업불량률이 평균 불량률보다 현저히 높아 업무실적이 저조한 점,
③ 동료 직원 및 상급자와 불화가 있었던 점,
④ 업무적격성 평가 결과 본채용 기준점수인 60점에 미달한 점,
⑤ 업무적격성 평가가 불공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가.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시용 기간 중
① 무단 지각을 3회하고 근무시간 중 자주 졸기도 하는 등 근무태도가 성실하지 못한 점,
② 근로자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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