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4-06 | 2022구합1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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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수습직원 근무성적 평가기준의 정당성: 참가인의 평가기준에 주관적 평가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나, 근로의 양과 질 평가에는 계량화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주관적 평가도 포함될 수 있음. 참가인은 평가 신뢰도 향상 및 객관성 보완을 위해 노력하였고, 다른 수습직원들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정규직으로 임용되었으므로 근로자에게만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수의 노무원 및 상급자의 평가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치하며, 허위 평가 지시나 기재 정황이 없으므로 평가 결과는 신뢰할 수 있음.
-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이 다면평가에 기초한 수습직원 근무성적 평가 결과 근로자의 점수가 정규직 임용기준에 미달하였음을 이유로 해당 사안 수습면직에 이른 것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부당해고라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 원고의 업무능력 부족: 참가인은 곧바로 현장대리인인 미화반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하고자 하였으나, 원고는 1차 및 2차 평가자들로부터 업무수행실적 및 업무수행능력에 대해 최하위 등급 및 점수를 받았으며, 구체적인 평가 내용에서도 업무 파악 미숙, 업무 개선 능력 부족, 본인 역무 수행력 부족 등이 지적됨.
- 빨래업무 관련 지시 불이행 또는 미흡한 이행: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소용역 과업지시서에 청소 및 부대업무가 포함되어 있고, 체육시설 사용 물품 세탁이 청소원의 업무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며, 실제 참가인 설립 이후 미화반장을 포함한 노무원들이 빨래업무를 분담해왔음. 상급자가 원고에게 노무원들과 협의하여 빨래업무를 수행하라는 정당한 업무상 지시를 하였음에도 원고는 이를 불이행하거나 미흡하게 이행한 것으로 보임.
- 동료 및 발주자와의 소통 및 협업 부족: 원고는 근무 초기부터 청소노무원들과 업무분장을 이유로 다툼을 벌였고, 수습사원 평가결과에서도 "미화직원과 아직도 소통 못하고", "직원들과 협업 자세 부족", "말을 너무 함부로 하고 반말을 너무 많이 한다" 등 동료들과의 소통 및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었음이 지적됨.
- 불성실한 업무 태도 및 개선 의지 부족: 원고는 담당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무단 조퇴를 하는 등 근태가 불량하였고, 지적사항에 대해 화를 내거나 문제 삼는 등 업무수행 태도가 성실하지 않았음. 참가인의 조언 및 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음.
- 수습직원 근무성적 평가기준의 정당성: 참가인의 평가기준에 주관적 평가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나, 근로의 양과 질 평가에는 계량화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주관적 평가도 포함될 수 있음. 참가인은 평가 신뢰도 향상 및 객관성 보완을 위해 노력하였고, 다른 수습직원들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정규직으로 임용되었으므로 원고에게만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수의 노무원 및 상급자의 평가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치하며, 허위 평가 지시나 기재 정황이 없으므로 평가 결과는 신뢰할 수 있음.
-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이 다면평가에 기초한 수습직원 근무성적 평가 결과 원고의 점수가 정규직 임용기준에 미달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수습면직에 이른 것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부당해고라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시용 근로자에 대한 해고 또는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업무능력, 동료와의 관계, 업무 태도, 개선 의지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을 보여줌.
- 특히, 수습 평가 기준의 객관성 논란에 대해, 계량화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평가 과정의 공정성 확보 노력(평가 기준 보완, 추가 평가 실시 등)과 다수의 평가자 의견의 일치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 기준으로 삼았음.
- 미화반장이라는 직책의 특성상 현장대리인으로서의 관리 능력과 동료들과의 협업 능력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점이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