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3-04-06 | 2022가합20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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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음에도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한 경우, 사용자의 사업 목적,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담당 직무,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등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다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갱신 거절에 필요한 "합리적 이유"의 요건이 반드시 해고를 정당화할 만한 정도의 수준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님.
- 판단:
-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근로자는 8년간 7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기존 선정 계획에 공개 모집 내용이 없었으며, 대구시 E구의 배치계획 통보 내용도 동일했음. 또한 근로자가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능률이 저하되었다는 사정도 없으므로, 2014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그러나 매년 1년 단위 계약을 체결했고, 재고용 의무를 정한 조항이 없으며, 근로자가 대구시 E구의 승인이 있어야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2015년 이후의 일반적인 갱신기대권은 인정하기 어려움.
-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 회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복수 추천 방식으로 채용 절차를 변경하였는데, 이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2022가합201758 | 대구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계약직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침해 여부 및 부당해고 무효 확인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노인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 사단법인 C의 지회 임. 원고는 2007. 2. 7.부터 2014. 12. 31.까지 피고와 매년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D프로그램 관리자로 근무 함. 대구광역시 E구는 2014. 12. 11. "2015년 D프로그램 관리자 선정계획"을 수립하고, 2014. 12. 12. 피고에게 "2015년 D프로그램 관리자 배치계획 통보"를 통해 12. 24.까지 대상자 1인을 추천 요청 함. 피고는 2014. 12. 24. "2015년 D프로그램 관리자 채용공고"를 통해 공개모집을 진행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응시자 4명 전원을 대구시 E구에 추천 함. 대구시 E구는 2014. 12. 31. 응시자 4명 중 F을 2015년 프로그램 관리자로 선정 통보 함. 피고는 2015. 1. 2.경 원고에게 2014. 12. 31.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지 함. 원고는 2015. 1. 15. 피고에게 근로계약 해지에 불응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2015. 1. 20. 계약기간 종료로 고용관계가 없음을 회신 함. 원고는 대구시 E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대구시 E구가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모두 기각 또는 각하되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법리 음. 판단 음. 소송 장기화로 퇴직금 수령의 현실적 이유가 있었고, 원고는 수령한 금원이 퇴직금이 아니거나 퇴직금 분할약정이 무효라고 다투고 있 음. 따라서 원고가 명시적인 이의 유보 없이 퇴직금을 수령했더라도, 이 사건 소 제기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계약직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침해 여부 및 부당해고 무효 확인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노인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 사단법인 C의 지회 임. 근로자는 2007. 2. 7.부터 2014. 12. 31.까지 피고와 매년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D프로그램 관리자로 근무 함. 대구광역시 E구는 2014. 12. 11. "2015년 D프로그램 관리자 선정계획"을 수립하고, 2014. 12. 12. 회사에게 "2015년 D프로그램 관리자 배치계획 통보"를 통해 12. 24.까지 대상자 1인을 추천 요청 함. 회사는 2014. 12. 24. "2015년 D프로그램 관리자 채용공고"를 통해 공개모집을 진행하였고, 근로자를 포함한 응시자 4명 전원을 대구시 E구에 추천 함. 대구시 E구는 2014. 12. 31. 응시자 4명 중 F을 2015년 프로그램 관리자로 선정 통보 함. 회사는 2015. 1. 2.경 근로자에게 2014. 12. 31.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지 함. 근로자는 2015. 1. 15. 회사에게 근로계약 해지에 불응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회사는 2015. 1. 20. 계약기간 종료로 고용관계가 없음을 회신 함. 근로자는 대구시 E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대구시 E구가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모두 기각 또는 각하되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음. 음. 소송 장기화로 퇴직금 수령의 현실적 이유가 있었고, 근로자는 수령한 금원이 퇴직금이 아니거나 퇴직금 분할약정이 무효라고 다투고 있 음. 따라서 근로자가 명시적인 이의 유보 없이 퇴직금을 수령했더라도, 이 사건 소 제기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210074 판결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함. 다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갱신 거절에 필요한 "합리적 이유"의 요건이 반드시 해고를 정당화할 만한 정도의 수준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 님.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가합201758 판정일 2023.04.0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210074 판결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법리 함. 다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갱신 거절에 필요한 "합리적 이유"의 요건이 반드시 해고를 정당화할 만한 정도의 수준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 님. 판단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음. 또한 원고가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능률이 저하되었다는 사정도 없으므로, 2014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그러나 매년 1년 단위 계약을 체결했고, 재고용 의무를 정한 조항이 없으며, 원고가 대구시 E구의 승인이 있어야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2015년 이후의 일반적인 갱신기대권은 인정하기 어려 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피고는 공개모집을 통한 복수 추천 방식으로 채용 절차를 변경하였는데, 이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목적과 방법이 정당 함. 채용공고에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조항이 추가되었으나, 이는 노인 복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 음.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4명 모두를 추천했 음. 계약 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의 재고용 여부 및 전형 방법은 고용권자의 판단에 달려 있으며, 변경된 채용 방식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 음. 이 사건 채용공고는 보건복지부의 2015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이 사건 지침)에 부합 함. 비록 채용공고 당시 지침이 공식적으로 결재되지 않았더라도, 대구시 E구의 요청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복수 추천 방식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변경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 됨. 채용절차법 위반 주장 법리 됨. 판단 음.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신의칙 위반 주장 판단 음. 임금 청구 부분 판단 음. 검토 본 판결은 계약직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에 있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태도를 보 임. 특히, 기존의 관행과 달리 채용 절차를 변경한 경우에도 그 목적과 방법이 정당하고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면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 줌. 채용절차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통해 해당 법률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장의 경우 법 위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명시 함.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했더라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면 신의칙 위반으로 소 제기를 불허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음. 또한 근로자가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능률이 저하되었다는 사정도 없으므로, 2014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그러나 매년 1년 단위 계약을 체결했고, 재고용 의무를 정한 조항이 없으며, 근로자가 대구시 E구의 승인이 있어야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2015년 이후의 일반적인 갱신기대권은 인정하기 어려 움. 회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복수 추천 방식으로 채용 절차를 변경하였는데, 이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2022가합201758 | 대구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계약직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침해 여부 및 부당해고 무효 확인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노인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 사단법인 C의 지회 임. 원고는 2007. 2. 7.부터 2014. 12. 31.까지 피고와 매년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D프로그램 관리자로 근무 함. 대구광역시 E구는 2014. 12. 11. "2015년 D프로그램 관리자 선정계획"을 수립하고, 2014. 12. 12. 피고에게 "2015년 D프로그램 관리자 배치계획 통보"를 통해 12. 24.까지 대상자 1인을 추천 요청 함. 피고는 2014. 12. 24. "2015년 D프로그램 관리자 채용공고"를 통해 공개모집을 진행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응시자 4명 전원을 대구시 E구에 추천 함. 대구시 E구는 2014. 12. 31. 응시자 4명 중 F을 2015년 프로그램 관리자로 선정 통보 함. 피고는 2015. 1. 2.경 원고에게 2014. 12. 31.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지 함. 원고는 2015. 1. 15. 피고에게 근로계약 해지에 불응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2015. 1. 20. 계약기간 종료로 고용관계가 없음을 회신 함. 원고는 대구시 E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대구시 E구가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모두 기각 또는 각하되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법리 : 근로자가 해고 이후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이의를 유보하지 않았다면 해고처분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신의칙에 위배될 수 있으나, 해고 효력을 다투고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 음. 판단 : 원고는 퇴직금 수령 전까지 대구시 E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적법성을 다투고 있었 음. 소송 장기화로 퇴직금 수령의 현실적 이유가 있었고, 원고는 수령한 금원이 퇴직금이 아니거나 퇴직금 분할약정이 무효라고 다투고 있 음. 따라서 원고가 명시적인 이의 유보 없이 퇴직금을 수령했더라도, 이 사건 소 제기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계약직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침해 여부 및 부당해고 무효 확인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노인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 사단법인 C의 지회 임. 근로자는 2007. 2. 7.부터 2014. 12. 31.까지 피고와 매년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D프로그램 관리자로 근무 함. 대구광역시 E구는 2014. 12. 11. "2015년 D프로그램 관리자 선정계획"을 수립하고, 2014. 12. 12. 회사에게 "2015년 D프로그램 관리자 배치계획 통보"를 통해 12. 24.까지 대상자 1인을 추천 요청 함. 회사는 2014. 12. 24. "2015년 D프로그램 관리자 채용공고"를 통해 공개모집을 진행하였고, 근로자를 포함한 응시자 4명 전원을 대구시 E구에 추천 함. 대구시 E구는 2014. 12. 31. 응시자 4명 중 F을 2015년 프로그램 관리자로 선정 통보 함. 회사는 2015. 1. 2.경 근로자에게 2014. 12. 31.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지 함. 근로자는 2015. 1. 15. 회사에게 근로계약 해지에 불응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회사는 2015. 1. 20. 계약기간 종료로 고용관계가 없음을 회신 함. 근로자는 대구시 E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대구시 E구가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모두 기각 또는 각하되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법리: 근로자가 해고 이후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이의를 유보하지 않았다면 해고처분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신의칙에 위배될 수 있으나, 해고 효력을 다투고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 음. 판단: 근로자는 퇴직금 수령 전까지 대구시 E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적법성을 다투고 있었 음. 소송 장기화로 퇴직금 수령의 현실적 이유가 있었고, 근로자는 수령한 금원이 퇴직금이 아니거나 퇴직금 분할약정이 무효라고 다투고 있 음. 따라서 근로자가 명시적인 이의 유보 없이 퇴직금을 수령했더라도, 이 사건 소 제기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210074 판결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법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음에도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한 경우, 사용자의 사업 목적,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담당 직무,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등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다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갱신 거절에 필요한 "합리적 이유"의 요건이 반드시 해고를 정당화할 만한 정도의 수준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 님. 판단: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근로자는 8년간 7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기존 선정 계획에 공개 모집 내용이 없었으며, 대구시 E구의 배치계획 통보 내용도 동일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가합201758 판정일 2023.04.0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210074 판결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법리 :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음에도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한 경우, 사용자의 사업 목적,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담당 직무,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등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다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갱신 거절에 필요한 "합리적 이유"의 요건이 반드시 해고를 정당화할 만한 정도의 수준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 님. 판단 :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원고는 8년간 7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기존 선정 계획에 공개 모집 내용이 없었으며, 대구시 E구의 배치계획 통보 내용도 동일했 음. 또한 원고가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능률이 저하되었다는 사정도 없으므로, 2014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그러나 매년 1년 단위 계약을 체결했고, 재고용 의무를 정한 조항이 없으며, 원고가 대구시 E구의 승인이 있어야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2015년 이후의 일반적인 갱신기대권은 인정하기 어려 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 피고는 공개모집을 통한 복수 추천 방식으로 채용 절차를 변경하였는데, 이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목적과 방법이 정당 함. 채용공고에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조항이 추가되었으나, 이는 노인 복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 음.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4명 모두를 추천했 음. 계약 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의 재고용 여부 및 전형 방법은 고용권자의 판단에 달려 있으며, 변경된 채용 방식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 음. 이 사건 채용공고는 보건복지부의 2015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이 사건 지침)에 부합 함. 비록 채용공고 당시 지침이 공식적으로 결재되지 않았더라도, 대구시 E구의 요청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복수 추천 방식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변경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 됨. 채용절차법 위반 주장 법리 : 채용절차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 됨. 판단 : 피고는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채용절차법이 적용되지 않 음.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신의칙 위반 주장 판단 : 피고가 면접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미소지자를 추천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채용공고가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한다고 정했을 뿐 필수 요건으로 정하지 않았고, 그 외에 채용 절차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 음. 임금 청구 부분 판단 : 피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원고의 갱신기대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임금 청구는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계약직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에 있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태도를 보 임. 특히, 기존의 관행과 달리 채용 절차를 변경한 경우에도 그 목적과 방법이 정당하고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면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 줌. 채용절차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통해 해당 법률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장의 경우 법 위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명시 함.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했더라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면 신의칙 위반으로 소 제기를 불허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음. 또한 근로자가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능률이 저하되었다는 사정도 없으므로, 2014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그러나 매년 1년 단위 계약을 체결했고, 재고용 의무를 정한 조항이 없으며, 근로자가 대구시 E구의 승인이 있어야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2015년 이후의 일반적인 갱신기대권은 인정하기 어려 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회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복수 추천 방식으로 채용 절차를 변경하였는데, 이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