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 2023-04-06 | 2022가합1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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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위임계약은 계속적 계약으로 당사자 간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약정한 취업규칙상 의무를 위반하여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경우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판단:
- 비위사실 존부:
- 이 사건 제1 비위사실(장인 채용 및 임금 부당 지급): 일부 인정됨.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시설수익금 예산으로 장인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이후 환수한 사실이 인정됨.
- 이 사건 제2 비위사실(인건비 무단 사용): 인정됨. 보조금 예산 중 인건비를 운영위원회 보고 및 이사회 의결 없이 운영비로 무단 사용함.
- 이 사건 제3 비위사실(개인 차량 임차료 부당 집행): 인정됨. 개인 차량을 업무용으로 임차하여 보조금으로 임차료 및 보험료를 부당 집행함.
- 이 사건 제4 비위사실(개인 휴대폰 요금 부당 집행): 인정됨. 이사회 결의 없이 보조금으로 개인 휴대폰 요금을 납부함.
- 이 사건 제5 비위사실(동서 지게차
2022가합10189 |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시설장 면직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법원은 원고(시설장)의 면직 결의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11. 7. 1. 원고를 이 사건 시설의 시설장으로 임명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이 사건 계약서에는 근로계약 해지사유 및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따르도록 명시되어 있 음. 피고는 2022. 5.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비위사실을 인정, 파면을 결의하였고, 원고의 재심 요청을 기각 함. 피고는 2022. 6. 29.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비위사실을 이유로 징계면직을 의결함(이 사건 결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안 전 항변 (계약 해지 여부) 법리: 당사자가 위임계약의 해지사유와 절차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와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 음. 판단: 원고와 피고는 근로계약 해지사유를 명시하고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따르도록 정하였으므로, 민법상 임의규정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 음.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 음. 이 사건 구 운영규정의 무효 여부 법리: 취업규칙은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지 않거나 동의를 얻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전부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취업규칙은 명칭 불문하고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 임. 판단: 이 사건 구 운영규정은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에 해당 함.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았으나, 원고에게 적용된 징계규정 제6조 제4호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무효라고 보기 어려 움. 또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도 이사회 회의록에 의해 기각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6245 판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95조 원고의 면직사유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2항 각호 사유에 제한되는지 여부 판정 요지 시설장 면직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법원은 원고(시설장)의 면직 결의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11. 7. 1. 원고를 이 사건 시설의 시설장으로 임명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이 사건 계약서에는 근로계약 해지사유 및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따르도록 명시되어 있 음. 피고는 2022. 5.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비위사실을 인정, 파면을 결의하였고, 원고의 재심 요청을 기각 함. 피고는 2022. 6. 29.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비위사실을 이유로 징계면직을 의결함(이 사건 결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안 전 항변 (계약 해지 여부) 법리: 당사자가 위임계약의 해지사유와 절차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와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 음. 판단: 원고와 피고는 근로계약 해지사유를 명시하고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따르도록 정하였으므로, 민법상 임의규정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 음.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 음. 이 사건 구 운영규정의 무효 여부 법리: 취업규칙은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지 않거나 동의를 얻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전부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취업규칙은 명칭 불문하고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 임. 판단: 이 사건 구 운영규정은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에 해당 함.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았으나, 원고에게 적용된 징계규정 제6조 제4호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무효라고 보기 어려 움. 또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도 이사회 회의록에 의해 기각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6245 판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95조 원고의 면직사유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2항 각호 사유에 제한되는지 여부 법리: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함. 위임계약의 경우, 취업규칙 위반 시 위임계약 해지에 상당하는 면직 결의를 할 수 있 음. 판단: 원고는 시설 운영에 포괄적인 업무집행 권한을 가지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며, 시설의 대표자로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근로자가 아닌 시설 운영을 위임받은 수임인의 지위에 있 음. 이 사건 구 운영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취업규칙 위반 사유가 있을 시 면직 결의를 할 수 있 음.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2항은 시설장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으로 면직사유를 제한하는 조항이 아 님.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법리: 위임계약은 계속적 계약으로 당사자 간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약정한 취업규칙상 의무를 위반하여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경우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 음. 판단: 비위사실 존부: 이 사건 제1 비위사실(장인 채용 및 임금 부당 지급): 일부 인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사건번호 2022가합10189 판정일 2023.04.0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함. 위임계약의 경우, 취업규칙 위반 시 위임계약 해지에 상당하는 면직 결의를 할 수 있 음. 판단: 원고는 시설 운영에 포괄적인 업무집행 권한을 가지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며, 시설의 대표자로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근로자가 아닌 시설 운영을 위임받은 수임인의 지위에 있 음. 이 사건 구 운영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취업규칙 위반 사유가 있을 시 면직 결의를 할 수 있 음.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2항은 시설장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으로 면직사유를 제한하는 조항이 아 님.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법리: 위임계약은 계속적 계약으로 당사자 간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약정한 취업규칙상 의무를 위반하여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경우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 음. 판단: 비위사실 존부: 이 사건 제1 비위사실(장인 채용 및 임금 부당 지급): 일부 인정 됨.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시설수익금 예산으로 장인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이후 환수한 사실이 인정 됨. 이 사건 제2 비위사실(인건비 무단 사용): 인정 됨. 보조금 예산 중 인건비를 운영위원회 보고 및 이사회 의결 없이 운영비로 무단 사용 함. 이 사건 제3 비위사실(개인 차량 임차료 부당 집행): 인정 됨. 개인 차량을 업무용으로 임차하여 보조금으로 임차료 및 보험료를 부당 집행 함. 이 사건 제4 비위사실(개인 휴대폰 요금 부당 집행): 인정 됨. 이사회 결의 없이 보조금으로 개인 휴대폰 요금을 납부 함. 이 사건 제5 비위사실(동서 지게차 임대차 수의계약): 인정 됨. 2인 이상 견적 없이 동서와 지게차 임대차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 함. 이 사건 제6 비위사실(고용장려금 부당 수령 및 혼용): 인정 됨. 피고 몰래 고용장려금을 신청하여 수익금 계좌로 지급받아 혼용 사용 함. 이 사건 제7 비위사실(초과근무 수당 부당 수령): 일부 인정 됨. 수기로 초과근무 명령대장을 작성하고 부하직원에게 자신의 초과근무 내역을 기재하게 한 후 수당을 지급받 음. 이 사건 제8 비위사실(사문서위조 및 행사): 불인정 됨.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있었고, 달리 인정할 증거 없 음. 이 사건 제9 비위사실(인사위원회 구성 오류): 인정 됨. 지정된 인사위원이 아닌 사람이 참석하거나 원고 본인이 징계위원으로 참석 함. 이 사건 제10 비위사실(부정수급 사례집 등재): 인정 됨. 원고의 비위사실이 부정수급 사례로 등재 됨. 이 사건 제11 비위사실(특별급식비 부당 집행): 인정 됨. 특별급식비를 본인과 직원들의 중식비로 부당 집행 함. 이 사건 제12, 13 비위사실(명예 실추): 불인정 됨. 달리 인정할 증거 없 음. 이 사건 결의의 위법 여부: 원고의 인정된 비위사실들은 수임인으로서 성실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피고와의 위임관계를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신뢰가 상실 됨. 이러한 행위는 비위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으며 결과가 중대하여 면직사유에 충분히 해당하므로,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 음. 이 사건 결의의 절차적 하자 여부 판단: 이사회 소집통지 안건에 '파면의 건'으로 기재되었으나, 실제 결의는 '징계면직'이었 음. 그러나 이사회에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이사 전원 찬성으로 의결되었고, 이사회 구성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파면과 면직의 법률상 효과에 큰 차이가 없고, 동일한 비위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검토 본 판결은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의 지위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위임계약상의 수임인으로 판단하고, 위임계약의 해지 사유를 취업규칙 위반으로 확장하여 적용한 사례 임. 이는 사회복지시설의 특수성과 시설장의 공공성 및 도덕성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 임. 비위사실의 인정 여부 판단에 있어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반드시 민사상 비위사실의 부존재를 의미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징계 절차상 안건 명칭의 오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절차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의사결정 과정의 적법성을 중시한 것으로 해석됨. 됨.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시설수익금 예산으로 장인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이후 환수한 사실이 인정 됨. 이 사건 제2 비위사실(인건비 무단 사용): 인정 됨. 보조금 예산 중 인건비를 운영위원회 보고 및 이사회 의결 없이 운영비로 무단 사용 함. 이 사건 제3 비위사실(개인 차량 임차료 부당 집행): 인정 됨. 개인 차량을 업무용으로 임차하여 보조금으로 임차료 및 보험료를 부당 집행 함. 이 사건 제4 비위사실(개인 휴대폰 요금 부당 집행): 인정 됨. 이사회 결의 없이 보조금으로 개인 휴대폰 요금을 납부 함. 이 사건 제5 비위사실(동서 지게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