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4-06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162
AI 분류
근로자는 2022. 8. 1. 국장과 수습기간 업무평가 결과와 관련하여 면담하던 중 국장으로부터 구두로 해고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국장이 구두로 해고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녹취록이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매월 말일경 다음 달 근무조를 편성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당초 ‘2022. 8. 근무일정표’에 근로자를 포함하여 근무조를 편성하였고, ‘과거 업무평가 점수가 낮게 나왔으나, 본인이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여 재계약을 한 사례가 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목적으로 수습기간 업무평가에 대한 면담을 시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국장과 면담 이후 개인 짐을 정리하여 시설에서 나간 후 시간 외 수당 이외 해고의 부당함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국장에게 4대보험 상실 처리를 요구하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2. 8. 1. 국장과 수습기간 업무평가 결과와 관련하여 면담하던 중 국장으로부터 구두로 해고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국장이 구두로 해고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녹취록이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매월 말일경 다음 달 근무조를 편성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당초 ‘2022. 8. 근무일정표’에 근로자를 포함하여 근무조를 편성하였고, ‘과거 업무평가 점수가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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