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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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총괄 프로듀서로서 전반적인 역량 부족이라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나 특정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해…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1732023-06-16수습해고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① 취업규정 및 인사규정에 3월 이내의 수습기간이 규정되어 있고, 평가결과 70점 미만의 경우 면직할 수 있다고 규정된 점, ② 근로계약서에서도 ①과 같은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는 …기각서울2023부해11602023-06-16수습해고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2023. 2. 21. 시용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지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면담 이전에 먼저 퇴사 의사를 밝혔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의 배우자가 …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1542023-06-15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시용기간 평가에 근거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점, ②근로자가 시용기간 업무평가회에 참석해 본인…초심유지중앙2023부해4932023-06-14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3개월 수습기간이 기재된 채용공고를 보고 회사에 지원한 점, 사용자와 시용근로에 관한 조항이 포함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점, 경력직이라고 하여 시용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체결이 금지된다…초심유지중앙2023부해4752023-06-13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근로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이 적용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취업규칙에도 수습 교육성적, 근무태도, 업무수행능력, 자질, 기능, 성격 등을 판단한 후 본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초심유지중앙2023부해3612023-06-1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고용관계가 종료됨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규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에게 기간만료 통보…초심유지중앙2023부해4432023-06-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근무평가 점수와 면접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점, ② 면접심사는 내부 2인, 외부 2인…기각경기2023부해10512023-05-30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 해당 여부근로자는 2023. 2. 7.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입사일로부터 3개월’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인정 (구제)제주2023부해512023-05-26업무능력부족
- 노동위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6개월) 및 본채용 거부에 대한 조항이 있는 점, 근로자가 관리자들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면담에 경찰을 대동하여 참석하고 관리자의 지시사항 …기각경기2023부해8602023-05-19폭언/폭행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①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수습기간 중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취업규칙에도 이와 동…초심유지중앙2023부해3072023-05-12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서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근로계약서에서 ‘미숙련, 부적격한 업무수행, 태도 등 채용 적합성을 판단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점, ② 근로자가…인정 (구제)서울2023부해7982023-05-12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① 시용계약서에 시용기간의 의미와 시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시용기간 중이라도 사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정된 자는 시용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기각서울2023부해7932023-05-12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