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23-05-18 | 2022가합3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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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실무적 시사점
✔️ e스포츠 감독·코칭스태프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 고용계약서의 절차 규정 준수 필수 (시정 기간, 사전 통보 등)
✔️ 형식적 분류(프리랜서, 위촉직 등)보다 실질적 종속성 중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22가합32323 해고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이언, 김지원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보라, 이수진 변론종결: 2023. 3. 23. 판결선고: 2023. 5. 18. [주문] 1. 피고가 2022. 2. 4.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82,795,697원 및 그중 가. 16,129,033원에 대하여는 2022. 3. 11.부터, 33,333,333원에 대하여는 2022. 4. 11.부터, 33,333,333원에 대하여는 2022. 5. 11.부터, 33,333,333원에 대하여는 2022. 6. 11.부터, 33,333,333원에 대하여는 2022. 7. 11.부터 각 2022. 7.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나. 33,333,333원에 대하여는 2022. 8. 11.부터, 33,333,333원에 대하여는 2022. 9. 11.부터, 33,333,333원에 대하여는 2022. 10. 11.부터, 33,333,333원에 대하여는 2022. 11. 1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33,333,333원 및 2022. 11. 22.부터 2023. 11. 20. 또는 원고가 복직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41,666,66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 3항은 모두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e스포츠 구단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프로게임팀의 감독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코칭스태프 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21. 11. 19.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C' 게임의 프로게임팀인 'D'팀의 감독 활동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코칭스태프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사건 활동계약'이라 한다). 주요 내용은 [별지 1] 이 사건 활동계약에 기재된 것과 같다. 다. 피고의 계약해지 통보 피고는 2022. 1. 2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계약해지 통보서를 교부하였다. <table_bc id="3_1" src="20230808/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7조(서면 통지 요건)는 만족했으나, 계약서 자체 규정 위반으로 절차적 하자 발생 --- 실무적 시사점 ✔️ e스포츠 감독·코칭스태프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 고용계약서의 절차 규정 준수 필수 (시정 기간, 사전 통보 등) ✔️ 형식적 분류(프리랜서, 위촉직 등)보다 실질적 종속성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