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23-05-25 | 2022노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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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쟁점: 원심의 벌금 50만원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 법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존중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매월 적자 상황에서도 근로자 급여 지급 등)은 원심 양형에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임.
- 당심에 이르러 원심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음.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할 수 없음.
참고사실
- 피고인은 매월 적자만 보는 상황에서도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로자의 급여를 계속 지급해온 사정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고용관계 단절 여부보다는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지속 여부를 중시함을 보여줌. 특히 문자메시지 내용의 불분명성, 근로자의 실제 근무 형태, 사용자의 답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관계의 연속성을 인정함.
-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근로기준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적용됨을 재확인함.
- 양형 판단에 있어서는 원심에서 이미 고려된 사정이나 특별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는 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을 보임.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2노690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 검색으로 의정부지방법원 2023. 5. 25. 선고 2022노69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의정부지방법원 | 2023-05-25 | 2022노690 upheld 법원 판례 수습 근로자 해고 통보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원심의 유죄 판단 및 벌금 50만원 형량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1. 2. 6.부터 근로자 D을 고용하여 당구장에서 주말(토, 일) 근무를 시킴. - 피고인은 2021. 2. 13. D에게 "날짜 보내세요. 3/7 일요일 퇴사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냄. - D은 2021. 3. 7. 결근한 것 외에 계속 근무하였고, 2021. 5. 2.까지 근무함. - D은 2021. 5. 4. 피고인에게 "저 앞으로 주말에 출근 안하나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미정입니다. 정해지면 알려드리죠"라고 답변함. - 피고인은 2021. 5. 6. D에게 해고를 통보함. - 피고인은 D이 3개월 근속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D의 근속기간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쟁점: 근로자 D이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유무. - 법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2021. 2. 13. 보낸 문자메시지의 의미가 불분명하고, D이 2021. 3. 7. 결근 외 정상 근무하였으며, 새로운 고용관계 설정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2021. 3. 7. D을 해고하였다가 다시 고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 피고인이 2021. 3. 7. 전후로 계속 D을 고용하였다고 보아야 함. - D은 2021. 2. 6.부터 2021. 5. 6.까지 3개월 이상 근로하였음. - 피고인이 2021. 5. 7.자로 D을 해고 통보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됨.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근로자 D이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유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 쟁점: 근로자 D이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유 법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법원의 판단: 쟁점: 원심의 벌금 50만원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 법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존중 법원의 판단: : 원심의 벌금 50만원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 :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존중 : 원문 2022노690 | 의정부지방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원심의 유죄 판단 및 벌금 50만원 형량을 유지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1. 2. 6.부터 근로자 D을 고용하여 당구장에서 주말(토, 일) 근무를 시 킴. 피고인은 2021. 2. 13. D에게 "날짜 보내세 요. 3/7 일요일 퇴사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D은 2021. 3. 7. 결근한 것 외에 계속 근무하였고, 2021. 5. 2.까지 근무 함. D은 2021. 5. 4. 피고인에게 "저 앞으로 주말에 출근 안하나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미정입니 다. 정해지면 알려드리죠"라고 답변 함. 피고인은 2021. 5. 6. D에게 해고를 통보 함. 피고인은 D이 3개월 근속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D의 근속기간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쟁점 무. 법리 함.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2021. 2. 13. 보낸 문자메시지의 의미가 불분명하고, D이 2021. 3. 7. 결근 외 정상 근무하였으며, 새로운 고용관계 설정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2021. 3. 7. D을 해고하였다가 다시 고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피고인이 2021. 3. 7. 전후로 계속 D을 고용하였다고 보아야 함. D은 2021. 2. 6.부터 2021. 5. 6.까지 3개월 이상 근로하였 음.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원심의 유죄 판단 및 벌금 50만원 형량을 유지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1. 2. 6.부터 근로자 D을 고용하여 당구장에서 주말(토, 일) 근무를 시 킴. 피고인은 2021. 2. 13. D에게 "날짜 보내세 요. 3/7 일요일 퇴사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D은 2021. 3. 7. 결근한 것 외에 계속 근무하였고, 2021. 5. 2.까지 근무 함. D은 2021. 5. 4. 피고인에게 "저 앞으로 주말에 출근 안하나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미정입니 다. 정해지면 알려드리죠"라고 답변 함. 피고인은 2021. 5. 6. D에게 해고를 통보 함. 피고인은 D이 3개월 근속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D의 근속기간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무. 함.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 함. 피고인이 2021. 2. 13. 보낸 문자메시지의 의미가 불분명하고, D이 2021. 3. 7. 결근 외 정상 근무하였으며, 새로운 고용관계 설정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2021. 3. 7. D을 해고하였다가 다시 고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피고인이 2021. 3. 7. 전후로 계속 D을 고용하였다고 보아야 함. D은 2021. 2. 6.부터 2021. 5. 6.까지 3개월 이상 근로하였 음. 피고인이 2021. 5. 7.자로 D을 해고 통보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 음. 양형 부당 여부 부. 함.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매월 적자 상황에서도 근로자 급여 지급 등)은 원심 양형에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노690 판정일 2023.05.25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형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인이 2021. 5. 7.자로 D을 해고 통보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 음. 양형 부당 여부 쟁점 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매월 적자 상황에서도 근로자 급여 지급 등)은 원심 양형에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 임. 당심에 이르러 원심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 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할 수 없 음. 참고사실 피고인은 매월 적자만 보는 상황에서도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로자의 급여를 계속 지급해온 사정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고용관계 단절 여부보다는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지속 여부를 중시함을 보여 줌. 특히 문자메시지 내용의 불분명성, 근로자의 실제 근무 형태, 사용자의 답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관계의 연속성을 인정 함.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근로기준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적용됨을 재확인 함. 양형 판단에 있어서는 원심에서 이미 고려된 사정이나 특별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는 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을 보임. 임. 당심에 이르러 원심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 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할 수 없 음. 참고사실 피고인은 매월 적자만 보는 상황에서도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로자의 급여를 계속 지급해온 사정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고용관계 단절 여부보다는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지속 여부를 중시함을 보여 줌. 특히 문자메시지 내용의 불분명성, 근로자의 실제 근무 형태, 사용자의 답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관계의 연속성을 인정 함.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근로기준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적용됨을 재확인 함. 양형 판단에 있어서는 원심에서 이미 고려된 사정이나 특별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는 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을 보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벌금 50만원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 법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존중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매월 적자 상황에서도 근로자 급여 지급 등)은 원심 양형에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임. - 당심에 이르러 원심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음.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할 수 없음. 참고사실 - 피고인은 매월 적자만 보는 상황에서도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로자의 급여를 계속 지급해온 사정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고용관계 단절 여부보다는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지속 여부를 중시함을 보여줌. 특히 문자메시지 내용의 불분명성, 근로자의 실제 근무 형태, 사용자의 답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관계의 연속성을 인정함. -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근로기준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적용됨을 재확인함. - 양형 판단에 있어서는 원심에서 이미 고려된 사정이나 특별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는 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