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5-12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798
AI 분류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서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근로계약서에서 ‘미숙련, 부적격한 업무수행, 태도 등 채용 적합성을 판단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점,
② 근로자가 위 내용의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점을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관계는 시용근로 계약관계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정당성 여부
① 취업규칙 등에 수습평가에 관한 평가기준 등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습사원 평가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수습평가가 정성적인 항목으로만 구성되어, 평가자의 재량이 상당히 넓은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었고, 커뮤니케이션, 업무이해 측면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평가표를 보면 ‘커뮤니케이션 원칙’, ‘전문지식 및 스킬’, ‘기술개방성’ 항목에 같은 점수를 부여한 점,
⑤ 근로자를 실제 평가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⑥ 작업물 일부만으로는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⑦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평가한 당일에서야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전달했으면서 피드백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는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서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근로계약서에서 ‘미숙련, 부적격한 업무수행, 태도 등 채용 적합성을 판단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점,
② 근로자가 위 내용의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점을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관계는 시용근로 계약관계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정당성 여부
① 취업규칙 등에 수습평가에 관한 평가기준 등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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