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5-30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1051
AI 분류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근무평가 점수와 면접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점,
② 면접심사는 내부 2인, 외부 2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에 대한 면접점수 부여에 있어 공정성이나 객관성 결여가 있다고
판단:
① 사용자는 근무평가 점수와 면접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점,
② 면접심사는 내부 2인, 외부 2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에 대한 면접점수 부여에 있어 공정성이나 객관성 결여가 있다고 판단할 증거가 없는 점,
④ 근무평가 점수(86.218점)와 면접 점수(49.650점)를 합산하여 기준점수(80점)보다 미달되는 점수(71.591점)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정규직전환 점수 미달을 이유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한 것이 정당하게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사용자는 근무평가 점수와 면접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점,
② 면접심사는 내부 2인, 외부 2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에 대한 면접점수 부여에 있어 공정성이나 객관성 결여가 있다고 판단할 증거가 없는 점,
④ 근무평가 점수(86.218점)와 면접 점수(49.650점)를 합산하여 기준점수(80점)보다 미달되는 점수(71.591점)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정규직전환 점수 미달을 이유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한 것이 정당하게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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