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5-12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307
AI 분류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
①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수습기간 중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취업규칙에도 이와 동일·유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특히, “이 경우의 수습은 시용(試用)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①근로자가 주차 아르바이트 급여 지급과 관련해 담당자와 갈등을 겪은 이후 사용자의 면담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점,
②근로자가 다른 직원들과 소통 및 업무협조에 적지 않은 갈등을 유발한 점,
③사용자가 진행한 수습평가의 평가자 및 평가 기준에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불합리·불공정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정당성
①본채용 거부를 위한 수습평가 절차가 전반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사실을 문자로 통지한 이후, 같은 날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고통지서와 수습평가표를 첨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근로자가 해고일에 이를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본채용 거절은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보인다.
시용근로자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
①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수습기간 중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취업규칙에도 이와 동일·유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특히, “이 경우의 수습은 시용(試用)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①근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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