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6-08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443
④ 근로자가 사용자의 동의 하에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7일간 출근하지 않은 점,
⑤ 근로계약서 내용으로 보아 근로 계약기간이 곧 수습(시용) 기간이라고 볼 여지가 없는 점,
⑤ 근로계약 기간만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사항으로 보이는 점,
⑥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은 회사의 고유한 인사권에 속하고, 회사와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였을 뿐 근로계약이 갱신된 일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