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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1) 부여군의 수탁계약 취소처분은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인용되었고, 집행정지에 따라 운영비 등 사업예산을 부여군으로부터 지원받았으며, 수탁계약 취소 처분 이후에 4명의 신규채용도 이루어진 점 등을 볼 때, 사용자는 회…인정 (구제)충남2019부해1632019-05-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① 손익계산서 등에 따르면 상당한 적자발생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도 회사의 경영위기는 무리한 하도급대금 지급과 임원진들의 방만한 경영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점, ③ 이러한 문…초심유지중앙2019부해1772019-05-10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경영상 해고를 결정한 시기까지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배치전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초심유지중앙2019부해2622019-05-09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와 징계사유가 있어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영상 이유로 한 해고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해고통지서를 냉장고에 부착한 점 등 해고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므로 부당…인정 (구제)충남2019부해1442019-05-02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학원은 폐업하였으나 사용자의 법인 소속으로 계속 운영 중이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① 근로자는 출판사가 발행하는 수험교재를 개발·교정·답변 정…초심유지중앙2019부해2582019-04-30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원아감소로 인한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규정된 경영상 해고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인정 (구제)전북2019부해822019-04-30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해고의 실질적 원인이 물리치료사 이외의 인력이 불필요하다는 물리치료실 외주 운영자의 의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원래 병동 간호조무사로 채용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인정 (구제)전남2019부해1212019-04-29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가 정한 출퇴근 시간에 관리단에서 관리소장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관리단의 직인이 날인된 근로계약서가 무효라고 볼만한 정황이…인정 (구제)경기2019부해3962019-04-18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사용자의 매출액이 급감하고 부채비율이 급증하는 등 경영상 해고의 긴박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나. 경영상 해고요건 충족① 사용자 소유의 토지를 매각한 것은 인정되나, 2017년도와 2018년도…인정 (구제)경기2019부해3702019-04-12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② 사용자와 중랑구와의 위탁계약이 관행적으로 지속되어 왔음,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관행이 존재함, ④ 생활지도원 업무는…인정 (구제)서울2019부해3662019-04-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양호하고 적자의 주된 원인이 된 공사현장이 마무리되어 개통까지 된 상황이라 더 이상의 적자가 발생할 상황이 아니어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초심유지중앙2019부해252019-04-09경영상해고
- 노동위비진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을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비진의 사직서 제출 여부근로자들이 사용자와 단 한차례의 개별면담으로 퇴직원에 서명하였으나 ① 경영상 이유에 의한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392019-04-08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