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19-04-29
사건번호: 전남2019부해121
AI 분류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해고의 실질적 원인이 물리치료사 이외의 인력이 불필요하다는 물리치료실 외주 운영자의 의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원래 병동 간호조무사로 채용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물리치료실 외주화 결정 이후 근로자에게 병동 근무를 제안하는 등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노사협의회를 통해 한차례 물리치료실 외주화 방안에 대한 협의만 하였을 뿐, 해고 회피 방법 및 해고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볼 만한 정황 및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금전보상 수용 여부부당해고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금전보상명령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3,293,070원으로 결정한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볼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해고의 요건 또한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해고의 실질적 원인이 물리치료사 이외의 인력이 불필요하다는 물리치료실 외주 운영자의 의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원래 병동 간호조무사로 채용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물리치료실 외주화 결정 이후 근로자에게 병동 근무를 제안하는 등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노사협의회를 통해 한차례 물리치료실 외주화 방안에 대한 협의만 하였을 뿐,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