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4-08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139
비진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을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비진의 사직서 제출 여부근로자들이 사용자와 단 한차례의 개별면담으로 퇴직원에 서명하였으나
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관련 노사합의, 여러 차례 무급휴직, 사무직 사원 8명에 대한 정리해고 등은 근로자들에게 고용안정에 대한 상당한 압박감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판단:
가. 비진의 사직서 제출 여부근로자들이 사용자와 단 한차례의 개별면담으로 퇴직원에 서명하였으나
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관련 노사합의, 여러 차례 무급휴직, 사무직 사원 8명에 대한 정리해고 등은 근로자들에게 고용안정에 대한 상당한 압박감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들 집 근처의 커피숍 등에서 개별면담을 하면서 집단항의나 경영상 이유의 엄격한 요건을 회피․우회하는 방식으로 사직권고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한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르지 않고 내부적으로 불명확한 개별근무평정을 권고사직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삼는 등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은 점,
④ 동일한 서식으로 작성된 퇴직원에 “퇴직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나 결과 통보 등 서면통지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퇴직원의 작성은 비진의에 의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
비진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을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비진의 사직서 제출 여부근로자들이 사용자와 단 한차례의 개별면담으로 퇴직원에 서명하였으나
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관련 노사합의, 여러 차례 무급휴직, 사무직 사원 8명에 대한 정리해고 등은 근로자들에게 고용안정에 대한 상당한 압박감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들 집 근처의 커피숍 등에서 개별면담을 하면서 집단항의나 경영상 이유의 엄격한 요건을 회피․우회하는 방식으로 사직권고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한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르지 않고 내부적으로 불명확한 개별근무평정을 권고사직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삼는 등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은 점,
④ 동일한 서식으로 작성된 퇴직원에 “퇴직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나 결과 통보 등 서면통지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퇴직원의 작성은 비진의에 의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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