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19-04-05 | 2018나57510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연차휴가수당 지급 의무
- 법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혹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2014. 10. 20.부터 2015. 10. 19.까지의 근로제공으로 인한 연차유급휴가 15일, 2015. 10. 20.부터 2016. 10.
2018나57510 | 창원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관계 단절 없는 재입사 시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재입사 형식이 근로관계 단절 없는 계속 근무로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피고는 'C'라는 세탁기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였고, 원고는 2014. 10. 20.부터 피고 업체에서 근무 함. 원고는 2017. 7. 31.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 처리되었으나, 다음 날인 2017. 8. 1. 재입사하여 2018. 1. 8.까지 계속 근무 함. 피고는 2017. 9. 26. 원고에게 2014. 10. 20.부터 2017. 7. 31.까지의 근로기간(만 2년 9개월)에 대한 퇴직금 명목으로 6,771,721원을 지급 함. 피고는 2018. 1. 8. 경영상 이유로 'C'를 폐업하고, 2018. 1. 12. 원고에게 2018. 1. 9.부로 해고를 통보 함. 피고는 2018. 10.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원고에게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단절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사직서의 퇴직 사유가 'D 물량 감소'로 통상적인 근로자의 퇴직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피고의 경영방침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퇴직 처리 후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으로 계속 근로를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는 2014. 10. 20.부터 2018. 1. 8.까지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미지급 퇴직금 949,31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2578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090 판결 판정 요지 근로관계 단절 없는 재입사 시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재입사 형식이 근로관계 단절 없는 계속 근무로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피고는 'C'라는 세탁기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였고, 원고는 2014. 10. 20.부터 피고 업체에서 근무 함. 원고는 2017. 7. 31.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 처리되었으나, 다음 날인 2017. 8. 1. 재입사하여 2018. 1. 8.까지 계속 근무 함. 피고는 2017. 9. 26. 원고에게 2014. 10. 20.부터 2017. 7. 31.까지의 근로기간(만 2년 9개월)에 대한 퇴직금 명목으로 6,771,721원을 지급 함. 피고는 2018. 1. 8. 경영상 이유로 'C'를 폐업하고, 2018. 1. 12. 원고에게 2018. 1. 9.부로 해고를 통보 함. 피고는 2018. 10.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원고에게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단절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함. 원고가 제출한 사직서의 퇴직 사유가 'D 물량 감소'로 통상적인 근로자의 퇴직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피고의 경영방침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퇴직 처리 후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으로 계속 근로를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는 2014. 10. 20.부터 2018. 1. 8.까지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미지급 퇴직금 949,31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2578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090 판결 연차휴가수당 지급 의무 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혹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나57510 판정일 2019.04.05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연차휴가수당 지급 의무 법리 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혹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2014. 10. 20.부터 2015. 10. 19.까지의 근로제공으로 인한 연차유급휴가 15일, 2015. 10. 20.부터 2016. 10. 19.까지의 근로제공으로 인한 연차유급휴가 15일, 2016. 10. 20.부터 2017. 10. 19.까지의 근로제공으로 인한 연차유급휴가 16일을 각 부여해야 함. 원고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위한 조치를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 음.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으로 인한 수당 3,494,617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법리 함. 법원의 판단 피고는 경영상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30일분의 통상임금 2,172,839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 및 재입사 형식이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기간 전체를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여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에 반영해야 함을 명확히 함. 이는 형식적인 퇴사 및 재입사 절차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중시하는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특히, 사직서 제출 사유가 '물량 감소' 등 경영상 이유와 연관되어 있고 즉시 재입사가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비진의의사표시 법리를 적용한 것은, 사용자의 편의에 의해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등을 유도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있 음. 또한, 연차휴가수당 및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법적 의무를 강조하며, 미지급 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함을 분명히 하여 근로자 보호에 기여함.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2014. 10. 20.부터 2015. 10. 19.까지의 근로제공으로 인한 연차유급휴가 15일, 2015. 10. 20.부터 2016. 10.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
2018나57510 | 창원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관계 단절 없는 재입사 시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재입사 형식이 근로관계 단절 없는 계속 근무로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피고는 'C'라는 세탁기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였고, 원고는 2014. 10. 20.부터 피고 업체에서 근무 함. 원고는 2017. 7. 31.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 처리되었으나, 다음 날인 2017. 8. 1. 재입사하여 2018. 1. 8.까지 계속 근무 함. 피고는 2017. 9. 26. 원고에게 2014. 10. 20.부터 2017. 7. 31.까지의 근로기간(만 2년 9개월)에 대한 퇴직금 명목으로 6,771,721원을 지급 함. 피고는 2018. 1. 8. 경영상 이유로 'C'를 폐업하고, 2018. 1. 12. 원고에게 2018. 1. 9.부로 해고를 통보 함. 피고는 2018. 10.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원고에게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단절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법리 :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 처리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가 그 퇴직 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원 제출은 근로자가 퇴직할 의사 없이 퇴직의사를 표시한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케 한 회사 또한 그와 같은 진의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사직원 제출과 퇴직 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아니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사직서의 퇴직 사유가 'D 물량 감소'로 통상적인 근로자의 퇴직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피고의 경영방침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퇴직 처리 후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으로 계속 근로를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는 2014. 10. 20.부터 2018. 1. 8.까지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미지급 퇴직금 949,31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2578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090 판결 판정 요지 근로관계 단절 없는 재입사 시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재입사 형식이 근로관계 단절 없는 계속 근무로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피고는 'C'라는 세탁기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였고, 원고는 2014. 10. 20.부터 피고 업체에서 근무 함. 원고는 2017. 7. 31.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 처리되었으나, 다음 날인 2017. 8. 1. 재입사하여 2018. 1. 8.까지 계속 근무 함. 피고는 2017. 9. 26. 원고에게 2014. 10. 20.부터 2017. 7. 31.까지의 근로기간(만 2년 9개월)에 대한 퇴직금 명목으로 6,771,721원을 지급 함. 피고는 2018. 1. 8. 경영상 이유로 'C'를 폐업하고, 2018. 1. 12. 원고에게 2018. 1. 9.부로 해고를 통보 함. 피고는 2018. 10.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원고에게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단절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법리: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 처리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가 그 퇴직 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원 제출은 근로자가 퇴직할 의사 없이 퇴직의사를 표시한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케 한 회사 또한 그와 같은 진의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사직원 제출과 퇴직 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아니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사직서의 퇴직 사유가 'D 물량 감소'로 통상적인 근로자의 퇴직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피고의 경영방침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퇴직 처리 후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으로 계속 근로를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는 2014. 10. 20.부터 2018. 1. 8.까지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미지급 퇴직금 949,31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2578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090 판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연차휴가수당 지급 의무 법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 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혹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나57510 판정일 2019.04.05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연차휴가수당 지급 의무 법리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 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혹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2014. 10. 20.부터 2015. 10. 19.까지의 근로제공으로 인한 연차유급휴가 15일, 2015. 10. 20.부터 2016. 10. 19.까지의 근로제공으로 인한 연차유급휴가 15일, 2016. 10. 20.부터 2017. 10. 19.까지의 근로제공으로 인한 연차유급휴가 16일을 각 부여해야 함. 원고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위한 조치를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 음.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으로 인한 수당 3,494,617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근로기준법 제60조: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법리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 피고는 경영상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30일분의 통상임금 2,172,839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 및 재입사 형식이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기간 전체를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여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에 반영해야 함을 명확히 함. 이는 형식적인 퇴사 및 재입사 절차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중시하는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특히, 사직서 제출 사유가 '물량 감소' 등 경영상 이유와 연관되어 있고 즉시 재입사가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비진의의사표시 법리를 적용한 것은, 사용자의 편의에 의해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등을 유도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있 음. 또한, 연차휴가수당 및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법적 의무를 강조하며, 미지급 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함을 분명히 하여 근로자 보호에 기여함.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2014. 10. 20.부터 2015. 10. 19.까지의 근로제공으로 인한 연차유급휴가 15일, 2015. 10. 20.부터 2016. 10.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