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9-04-05 | 2018나2037626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5 징계사유(부하 직원에게 공사 관련 청탁): 회사의 하수급인도 회사의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이를 부하의 업무에 관한 청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음.
- 결론: 근로자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징계사유는 정당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 쟁점: 해당 해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
- 법리:
- 징계권자가 피징계자에 대하여 어떤 징계를 선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함.
- 징계파면이나 해임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함.
-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거나 특정 근로자만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 아닌 한,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 근로자에게 여러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그 사유 하나씩 또는 일부 사유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공공기관으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며, 임직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련된 것임.
- 근로자가 위반한 행동강령 내용은 공정한 직무
2018나2037626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공기관 직원의 직무관련자 범위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결과 요약 원고의 해임 무효 확인 및 급여 청구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직원으로, 2015. 10. 6. 직위해제 및 2016. 3. 23. 해고 처분을 받 음. 원고는 직위해제 및 해고 무효 확인과 급여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 함. 원고는 항소심에서 직위해제 관련 청구를 취하하고, 해고를 해임으로 정정하며 해임 무효 확인 및 해임으로 인한 급여 청구로 항소 취지를 변경 함. 해임의 징계사유는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 등 수수, 공사계약 체결, 골프 접대, 부하 직원에게 공사 관련 청탁 등 6가지 임. 제1심은 이 중 1, 3, 4, 5 징계사유와 2 징계사유 중 일부(한과세트, 식사 수수)를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직무관련자 범위 쟁점 :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대방이 직무관련자가 아니거나 과거의 직무관련자라는 이유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 부. 법리 : 피고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2조 제1항은 직무관련자를 '승인·계약 등과 이의 취소, 포상, 제재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감사·감독, 검사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피고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인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 정의 함. 행동강령 제23조 제1항 제3호는 공사 등의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직무관련자에 과거의 직무관련자를 포함 함. 법원의 판단 : 1 징계사유(B로부터 '테이블 등' 수수) : B은 피고와 계약을 체결한 개인으로서 원고의 직무관련자에 해당 함. 2 징계사유(S로부터 식사 수수) : S이 운영하는 R 주식회사는 피고의 하도급업체로서, 피고가 하도급 내용을 심사하고 직접 지급 합의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S이나 R 주식회사는 행동강령상 직무관련자에 해당 판정 요지 공공기관 직원의 직무관련자 범위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임 무효 확인 및 급여 청구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직원으로, 2015. 10. 6. 직위해제 및 2016. 3. 23. 해고 처분을 받 음. 근로자는 직위해제 및 해고 무효 확인과 급여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 함. 근로자는 항소심에서 직위해제 관련 청구를 취하하고, 해고를 해임으로 정정하며 해임 무효 확인 및 해임으로 인한 급여 청구로 항소 취지를 변경 함. 해임의 징계사유는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 등 수수, 공사계약 체결, 골프 접대, 부하 직원에게 공사 관련 청탁 등 6가지 임. 제1심은 이 중 1, 3, 4, 5 징계사유와 2 징계사유 중 일부(한과세트, 식사 수수)를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직무관련자 범위 쟁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대방이 직무관련자가 아니거나 과거의 직무관련자라는 이유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 부. 법리: 회사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2조 제1항은 직무관련자를 '승인·계약 등과 이의 취소, 포상, 제재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감사·감독, 검사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회사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인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 정의 함. 행동강령 제23조 제1항 제3호는 공사 등의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직무관련자에 과거의 직무관련자를 포함 함. 법원의 판단: 1 징계사유(B로부터 '테이블 등' 수수): B은 피고와 계약을 체결한 개인으로서 근로자의 직무관련자에 해당 함. 2 징계사유(S로부터 식사 수수): S이 운영하는 R 주식회사는 회사의 하도급업체로서, 회사가 하도급 내용을 심사하고 직접 지급 합의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S이나 R 주식회사는 행동강령상 직무관련자에 해당 함. 3 징계사유(H과 공사계약): 행동강령이 과거의 직무관련자도 포함하므로, H이 운영한 주식회사 G가 회사의 과거 하수급인이더라도 직무관련자에 해당 함. 4 징계사유(L, N와 골프): 공사가 준공되었다고 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L, N는 피고와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단체 내지 감사·감독 대상으로서 근로자의 직무관련자에 해당 함. 5 징계사유(부하 직원에게 공사 관련 청탁): 회사의 하수급인도 회사의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이를 부하의 업무에 관한 청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 음. 결론: 근로자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징계사유는 정당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쟁점: 해당 해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나2037626 판정일 2019.04.0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3 징계사유(H과 공사계약) : 행동강령이 과거의 직무관련자도 포함하므로, H이 운영한 주식회사 G가 피고의 과거 하수급인이더라도 직무관련자에 해당 함. 4 징계사유(L, N와 골프) : 공사가 준공되었다고 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L, N는 피고와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단체 내지 감사·감독 대상으로서 원고의 직무관련자에 해당 함. 5 징계사유(부하 직원에게 공사 관련 청탁) : 피고의 하수급인도 피고의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이를 부하의 업무에 관한 청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 음. 결론 :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징계사유는 정당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쟁점 : 이 사건 해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 부. 법리 : 징계권자가 피징계자에 대하여 어떤 징계를 선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 함. 징계파면이나 해임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 함.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거나 특정 근로자만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 아닌 한,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근로자에게 여러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그 사유 하나씩 또는 일부 사유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피고는 공공기관으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며, 임직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련된 것 임. 원고가 위반한 행동강령 내용은 공정한 직무 수행에 당연히 요구되는 기본적인 내용이며, 30년 가까이 근무한 원고가 이를 몰랐다고 보기 어려 움. 직무관련자로부터 직접 금품 등을 받거나 거래한 원고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없 음.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세칙상 징계양정기준은 비위의 유형, 정도, 금품·향응 액수, 직무 관련성 등을 고려하며, 여러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중한 비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공정성과 합리성을 의심할 만한 내용이 없 음. 이 사건 해임은 위 기준에 포섭되며, 원고에게 불리하게 적용된 것으로 볼 만한 부분이 없 음. 사장 표창 등을 이유로 하는 징계 감경은 재량사항이므로,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개별 징계사유의 비위 정도가 크지 않더라도, 2015년에 다양한 유형의 비위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점은 가볍게 볼 수 없 음. 피고는 국민의 주거생활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갖는 공공기관으로서, 임직원들이 관련 업체들로부터 금품, 향응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 음. 결론 : 이 사건 해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두7093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16864 판결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25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3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검토 본 판결은 공공기관 직원의 직무관련자 범위와 징계 양정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행동강령상 직무관련자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여, 과거의 직무관련자나 하도급업체 관계자까지 포함될 수 있음을 확인 함. 이는 공공기관 직원의 청렴성 유지 의무가 광범위하게 적용됨을 시사 함. 징계 양정의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특수성(고도의 도덕성, 청렴성 요구)과 비위의 반복성 및 집중성을 중요한 고려 요소로 삼았 음. 개별 비위의 정도가 크지 않더라도, 여러 비위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 전체적인 책임 정도를 평가하여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징계 수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 음. 본 판결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무 관련 비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공기관의 청렴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부. 법리: 징계권자가 피징계자에 대하여 어떤 징계를 선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 함. 징계파면이나 해임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 함.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거나 특정 근로자만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 아닌 한,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근로자에게 여러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그 사유 하나씩 또는 일부 사유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 함. 법원의 판단: 회사는 공공기관으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며, 임직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련된 것 임. 근로자가 위반한 행동강령 내용은 공정한 직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