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4-26 | 2018가합50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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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의 이사장을 제외하면 E병원의 조직도상 최상위 직위에 해당하며, 병원장보다 상위 직위였음.
- 원고들은 E병원의 자금조달, 구조조정 등 경영업무를 총괄하였고, 노동조합과의 교섭에도 참여하는 등 사용자 특유의 업무를 수행함.
- 원고들은 피고의 이사장으로부터 별다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업무 내용과 방법을 스스로 결정한 것으로 보임.
- 원고들에게 E병원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이 적용되지 않았고, 근태관리도 받지 않음.
- 원고들의 보수 수준은 E병원 일반 직원 및 이사장 보수를 훨씬 상회하는 고액이었음.
- 이 사건 계약은 '근로계약서' 명칭을 사용하고 근로계약 관련 규정을 두었으나, 원고들은 위 규정과 무관하게 근태관리를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함.
- 이 사건 계약은 계약기간 5년 및 5년 연장 가능, 피고의 사정으로 해지 시 잔여 계약기간 급여 전액 지급 등 일반적인 근로계약과 차이가 있음.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4대 보험 가입은 소득세법 등에 따른 지위 설정 문제일 뿐,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정도의 징표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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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계약서 등의 진정성립 여부
- 법리: 문서에 날인된 인영이 본인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됨.
- 법원의 판단:
- 피고 이사장 D이 관련 고소사건에서 이 사건 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이 피고의 법인 인감도장임을 인정한 점, 법인 인감도장 관리의 엄격성, 관련 고소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계약서, 이 사건 인사발령 결재서, 이 사건 지출결의서 모두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판단함.
- 피고의 위조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원고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독립적인 사업 영위 여부, 보수의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가입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는 사용자의 경제적 우월적 지위로 인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의 이사장을 제외하면 E병원의 조직도상 최상위 직위에 해당하며, 병원장보다 상위 직위였음.
- 원고들은 E병원의 자금조달, 구조조정 등 경영업무를 총괄하였고, 노동조합과의 교섭에도 참여하는 등 사용자 특유의 업무를 수행함.
- 원고들은 피고의 이사장으로부터 별다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업무 내용과 방법을 스스로 결정한 것으로 보임.
- 원고들에게 E병원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이 적용되지 않았고, 근태관리도 받지 않음.
- 원고들의 보수 수준은 E병원 일반 직원 및 이사장 보수를 훨씬 상회하는 고액이었음.
- 이 사건 계약은 '근로계약서' 명칭을 사용하고 근로계약 관련 규정을 두었으나, 원고들은 위 규정과 무관하게 근태관리를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함.
- 이 사건 계약은 계약기간 5년 및 5년 연장 가능, 피고의 사정으로 해지 시 잔여 계약기간 급여 전액 지급 등 일반적인 근로계약과 차이가 있음.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4대 보험 가입은 소득세법 등에 따른 지위 설정 문제일 뿐,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정도의 징표로 보기 어려움.
- 원고들이 해고 무효 및 임금 상당액이 아닌, 이 사건 특약에 따른 '잔여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급여 전액'을 약정금으로 청구하는 점도 일반적인 근로계약과 차이가 있음을 보여줌.
- 결론: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수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이 사건 특약에 따른 약정금 청구 및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여부
- 법리: 위임계약은 원칙적으로 해지의 자유가 인정되나, 위임인의 이익과 함께 수임인의 이익도 목적으로 하는 유상위임의 경우 위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짐.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며(민법 제398조 제4항),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음(민법 제398조 제2항). '부당히 과다한 경우'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예정 동기, 채무액 대비 예정액 비율, 예상 손해액, 거래 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경제적 약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감액 범위 판단 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8692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주장하는 계약 해지 사유(자금조달 실패, 조직 장악, 독선적 구조조정, 권한 남용, 독단적 거래업체 변경, 이사회 장악 시도, 불성실한 업무태도, 법인카드 개인 사용, 이사장 개인 자금 편취, 업무용 숙소 무단 거주, 컨설팅 비용 편취 등)는 모두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피고의 계약 해지는 이 사건 특약의 '피고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잔여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급여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이 사건 특약은 위임계약의 해지 자유 원칙과 달리, 피고가 계약기간을 보장하되 해지 시 잔여 급여 전액을 지급하기로 한 위약금 약정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됨.
- 원고 A의 잔여 급여 전액은 15억 6천만 원, 원고 B은 5억 2천만 원으로 계산됨.
-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 위임계약의 해지 자유 원칙과 달리 이 사건 특약은 일반적인 위임계약과 차이가 있음.
- 원고들이 위임업무를 전혀 제공하지 않더라도 보수 상당액 전액을 지급받게 되는 점.
- 피고에 대한 위약금만 정하고 원고들에 대한 위약금은 정하고 있지 않은 점.
- 피고가 E병원의 경영상황 악화로 궁박한 처지에서 원고들에게 유리한 특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위약금 액수가 원고 A 15억 6천만 원, 원고 B 5억 2천만 원으로 상당히 다액인 반면, 원고들은 계약 해지 후 다른 직장에서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 금액은 피고가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원고들이 입게 될 예상 손해액을 현저히 초과한다고 판단됨.
- 원고들이 피고에 업무를 제공한 기간은 약 8개월인 반면, 잔여 계약기간은 52개월로 상당히 장기간인 점.
- 결론: 이 사건 특약에서 정한 손해배상 예정액은 지나치게 많아 부당하므로, 잔여기간에 대한 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원고 A 7억 8천만 원, 원고 B 2억 6천만 원)으로 감액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근로자성 판단 법리)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47108 판결 (위임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 책임)
-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8692 판결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법리)
-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 민법 제398조 제4항 (위약금의 손해배상 예정액 추정)
-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 (위임계약의 해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퇴직급여제도 설정)
피고의 예비적 상계항변
- 법원의 판단:
- 원고 A가 이 사건 계약서나 지출결의서를 위조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했거나, 원고 A가 이 사건 아파트 보증금이나 컨설팅 비용을 편취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결론: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특히 고액의 보수를 받고 경영 전반에 걸쳐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한 고위 임원의 경우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있음을 보여줌.
- 위임계약의 해지 자유 원칙에도 불구하고, 위임인의 이익과 함께 수임인의 이익도 목적으로 하는 유상위임의 경우, 위임인의 일방적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보아 감액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판단 시,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특수성, 예정액의 다액성, 실제 손해와의 괴리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감액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이는 과도한 위약금 약정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려는 민법의 취지에 부합함.
- 고소 사건에서의 '혐의없음' 처분 결과가 민사 재판에서 사실 인정의 중요한 간접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