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19-04-05 | 2018가단129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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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회사에게 근로자에 대한 취업방해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또한, 근로자가 주장하는 임금 상당의 손해와 이 사건 전력조회 회보서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거나 그 밖에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이를 하지 못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 근로자는 이 사건 전력조회 회보서로 인해 D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C을 상대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2017. 5. 30. C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금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함.
- 따라서 회사를 상대로 다시 이 부분을 주장할 수 없음.
-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므로, 원·피고 사이에 진정이 진행 중이라는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검토
- 본 판결은 전 직장의 전력조회 회신 내용이 취업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불리한 내용이 기재되었다는 사실
2018가단129869 | 서울북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전 직장 인사담당자의 전력조회 회신이 취업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전 직장인 C의 인사담당자가 D의 전력조회 회신 시 '원고 진노위에 진정중'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것이 취업방해 목적의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을 판시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5. 18. 피고 산하 C에 취업 후 2016. 8. 23. 퇴직 함. 원고는 2016. 12. 15. D에 재취업 함. D은 2016. 12. 19. C에 원고의 전력조회를 의뢰하였고, C 인사담당자는 2016. 12. 21. 회보서 기타 특기사항 란에 '원고 진노위에 진정중'이라고 기재하여 회신 함. D 대표이사는 2017. 1. 2. 원고와 면담 후 근로관계를 종료함(이 사건 1차 근로관계 종료). 원고는 2017. 3. 17.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 복직 및 임금 지급 명령을 받 음. D은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112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8누53544 판결에서 이 사건 1차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 됨. 원고는 위 재심판정 이후 D에 복직하였다가 행정소송 진행 중 다시 근로관계가 종료됨(이 사건 2차 근로관계 종료). 원고와 D은 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127 사건에서 2018. 12. 21. 합의해지 및 화해합의금 600만 원 지급, 대법원 계류 중인 소 취하로 화해 함. 원고는 C 대표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각 혐의 없음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 여부 (취업방해 목적) C의 인사담당자가 전력조회 회보서에 '진정 진행 중'인 사실을 기재한 것이 이 사건 1차 근로관계 종료의 발단이 된 사정은 인정 됨. 그러나 피고가 먼저 적극적으로 D에 원고의 진정 제기 사실을 통보한 것이 아니라, D의 전력조회 요청에 따라 진정 진행 중인 사정도 채용 관련 사항이라고 생각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 임. 이 사건 1차 근로관계 종료 당시 D 대표이사는 원고에게 피고와의 체불임금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근무할 것을 제안했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고 전력조회 회보서 제공만을 강하게 요청 함.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 진행 중에도 D은 원고를 복직시킬 의사가 있었으나 원고가 거부 함. 판정 요지 전 직장 인사담당자의 전력조회 회신이 취업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전 직장인 C의 인사담당자가 D의 전력조회 회신 시 '원고 진노위에 진정중'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것이 취업방해 목적의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하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5. 5. 18. 피고 산하 C에 취업 후 2016. 8. 23. 퇴직 함. 근로자는 2016. 12. 15. D에 재취업 함. D은 2016. 12. 19. C에 근로자의 전력조회를 의뢰하였고, C 인사담당자는 2016. 12. 21. 회보서 기타 특기사항 란에 '원고 진노위에 진정중'이라고 기재하여 회신 함. D 대표이사는 2017. 1. 2. 원고와 면담 후 근로관계를 종료함(이 사건 1차 근로관계 종료). 근로자는 2017. 3. 17.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 복직 및 임금 지급 명령을 받 음. D은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112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8누53544 판결에서 이 사건 1차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 됨. 근로자는 위 재심판정 이후 D에 복직하였다가 행정소송 진행 중 다시 근로관계가 종료됨(이 사건 2차 근로관계 종료). 원고와 D은 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127 사건에서 2018. 12. 21. 합의해지 및 화해합의금 600만 원 지급, 대법원 계류 중인 소 취하로 화해 함. 근로자는 C 대표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각 혐의 없음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 여부 (취업방해 목적) C의 인사담당자가 전력조회 회보서에 '진정 진행 중'인 사실을 기재한 것이 이 사건 1차 근로관계 종료의 발단이 된 사정은 인정 됨. 그러나 회사가 먼저 적극적으로 D에 근로자의 진정 제기 사실을 통보한 것이 아니라, D의 전력조회 요청에 따라 진정 진행 중인 사정도 채용 관련 사항이라고 생각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 임. 이 사건 1차 근로관계 종료 당시 D 대표이사는 근로자에게 피고와의 체불임금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근무할 것을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전력조회 회보서 제공만을 강하게 요청 함.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 진행 중에도 D은 근로자를 복직시킬 의사가 있었으나 근로자가 거부 함. 근로자는 재심판정 후 D에 복직하여 2018. 3.경까지 근무하였고, 이후 D과 2018. 3. 31.자로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한 것으로 최종 정리 됨.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회사에게 근로자에 대한 취업방해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또한, 근로자가 주장하는 임금 상당의 손해와 이 사건 전력조회 회보서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단129869 판정일 2019.04.0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는 재심판정 후 D에 복직하여 2018. 3.경까지 근무하였고, 이후 D과 2018. 3. 31.자로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한 것으로 최종 정리 됨.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취업방해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 상당의 손해와 이 사건 전력조회 회보서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거나 그 밖에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이를 하지 못한 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전력조회 회보서로 인해 D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C을 상대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2017. 5. 30. C이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 함.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다시 이 부분을 주장할 수 없 음.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므로, 원·피고 사이에 진정이 진행 중이라는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 움. 검토 본 판결은 전 직장의 전력조회 회신 내용이 취업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불리한 내용이 기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취업방해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취업방해 목적의 유무는 전 직장의 행위 동기, 구직자의 태도, 이후 근로관계의 전개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 해야 함을 시사 함. 특히, 구직자가 전 직장의 제안을 거부하거나, 이후 다시 복직하여 근무한 사실 등은 취업방해 목적 및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 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분쟁조정을 통해 화해가 성립된 점과 해당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배척함으로써,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중 청구 금지 원칙 과 개인정보의 범위 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거나 그 밖에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이를 하지 못한 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근로자는 이 사건 전력조회 회보서로 인해 D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C을 상대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2017. 5. 30. C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금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 함. 따라서 회사를 상대로 다시 이 부분을 주장할 수 없 음.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므로, 원·피고 사이에 진정이 진행 중이라는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 움. 검토 본 판결은 전 직장의 전력조회 회신 내용이 취업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불리한 내용이 기재되었다는 사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